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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총무처 2019-002
1. 임대사용 대상자산의 표시(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 가. 건 명 :“철도기관 공동사옥 내 매점 공간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건 나. 대상재산(현장설명 없음)
-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 철도기관 공동사옥(이하 사옥)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임․직원 등 약 2,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상자산은 지하1층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공용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 대상자산은 현재 매점으로 임차중이나, 2019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을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는 것입니다. - 단순 임대공간의 제공이며, 사용목적을 위한 준비 및 내부 인테리어, 보안시설은 임차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급수시설 설치 등 매점 목적으로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량(벽 해체포함)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임대계약은 낙찰자와 대표 임차인인 철도공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 사용목적을 위한 준비 및 인테리어시 준수사항 - 건축법 및 소방법등 제반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사항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불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사전 임차인은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위험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축 및 설비ㆍ소방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될 경우 임차인 측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시 마감재는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등 관련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임대자산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적재하거나 방치를 금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임대사용 기간 및 임대료 가. 임대일로부터 5년 나.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연장은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해 5년 이내 기간으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 첫1년의 임대료는 낙찰가로 하고 2차년 이후 기간의 임대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자산가격 연동)하되 낙찰가 미만인 경우 낙찰가로 합니다. - [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연도의 자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임대료) ÷ (입찰당시의 자산가액)] 라. 입찰일정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분류별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을 필한자 (미등록자는“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 및 임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 마.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자산의 사용(임대포함)과 관련하여 임대료 미납금이 없는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로 제재)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추후 부정당업자로 판명시 계약취소) 사. 대리입찰 불가하며 매점 용도 외 임대목적사업 입찰불가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입찰금액(연간 예정사용료)의 100분의5(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신한은행“, ”농협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농협위탁입니다. 다.“온비드"화면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철도공사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마. 낙찰자는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서 정하는 납부기한(별도통보)까지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철도공사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 후 임차 포기시(계약 거부 및 계약 해지 포함) 입찰보증금은 철도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대상자의 선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년간 임대료)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임대계약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화면(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을 통해 게시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라. 임대신청서 마. 보증/(금)보험증서(아래 12항 “자”호 참조) 바. 이행확약서(원상반환, 청렴계약) 라. 고객등록요청서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하는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연간임대료)/임대료 결정 및 임대료납부 가. 예정가격(연간임대료): 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나. 최초 1년 임대료 :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격(낙찰금액)으로 합니다. 다. 임대료 납부방법 :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서 각각 납입 고지하는 납입고지서(낙찰금액)에 의거 납기내 지정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임대료가 완납이 되면 임대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2. 임대계약 조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임대 대상자산의 현황 및 철도공사가 정한 입찰공고 및 임대계약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 확인 및 현장답사 등으로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 및 확인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본 자산의 사용목적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별도 인,허가에 대한 취득 가능여부를 미리 명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며, 확인소홀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 할시 임대를 취소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임대자산 사용을 위해 부득이 가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관서 인,허가 및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철거가 용이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 최소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본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전기 및 통신회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관련부서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금과 시설증가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임대 자산내에서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관련부서에서 지정하는 전기공급점, 통신 단자함으로부터 사용장소까지의 전기설비를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자산 사용을 위해 전기, 수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특히 사용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고정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한 것이 확인될 시는 임대를 취소하고 원상환수 조치함은 물론 납입한 임대료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자산은 임대 기간 중이라도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기타 목적으로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없이 원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본 자산 임차인과 관련한 연고권 및 기득권은 물론 투자비 보상, 영업권 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등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임대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 중 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반환합니다. 아. 본 자산의 임대사용 종료 시에는 기 설치된 기본시설물은 원상반환 하여야 하며,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일 경우 철거를 위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철거이행 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철도공사가 요구하는 기일(별도통보)까지 낙찰자 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금을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 한국철도공사 사장 - 보험가입금액 : 연간 임대료의 12개월분 이상 - 보험기간 : 전체 임대계약기간에 90일 이상을 더한 기간 - 보증내용 : 임대료(위약금, 무단사용료, 연체료 포함), 공과금(관리비,수도,전기, 통신회선 보증금 등), 위약벌 금액, 원상반환 철거비용 지급보증 차. 시설물의 인수 및 설치, 영업준비 등 지연을 이유로 임대료 감면, 환불, 면제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 낙찰자는 임대사용 허가신청시(낙찰일로부터 10일까지)까지 임대승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용허가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이 취소되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철도공사에 귀속됩니다. 타. 상기 자산의 사용상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파. 첨부한 임대계약서 조건 외에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조건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하. 낙찰자는 2020년 01월 01일 영업개시가 원칙이며,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나.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기타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사업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임대계약서(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철도공사 총무처(☏042-615-3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인인증서 등록과 전자입찰 등“온비드”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온비드(1588-5321)로 문의바랍니다. 다. 입찰에 관한 집행사항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onbid.co.kr→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결과→나의 온비드→입찰내역 <임대계약체결 처리절차>
2019. 11. .
한국철도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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