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팀장님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 하고 3번정도 만남을 가지고 그 중 2회정도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카톡은 바로 바로 지워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소장에 증거가 저랑 일상적인 대화한 정도? 같이 만난 것을 유추할 수는 있는 대화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백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냈는데.. 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남자 만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되나요? 저는 너무 부족한거 같은데... 미안하긴한데 한 편으론 저도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건 그 여자라... 호기심에 나갔다가 이 사단이 난건데...좀 억울하네요.
증거가 부족해보이는데 그냥 안 만났다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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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 상담에 있어 가장 정확한 것은 소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일단 상담 드리겠습니다.
써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너무 없긴 합니다.
저 증거로 소송을 하라고 원고를 꼬신 변호사가 대단해보이네요.
상간자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인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 나머지 한가지 내 배우자가 결혼한 기혼 여성인 것을
쓰니님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정도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볼텐데..
일단 소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제3자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연인 간의 대화' 같다고 판단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성 분이 어느 정도 자백을 한 것인지
원고가 자백의 일부만 냈을 수도 있어 그부분도 꼼꼼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소장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금사법률팀장입니다:D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오픈카카오채팅&전화]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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