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050 스마일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3050스마일산악회”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행으로 개인 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그 목적을두고 비영리 순수 동우회로 운영한다.
제2장 회원구성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까페"를 통해서 가입할수있으며 회원정보가 모두공개된 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모든 회원은 회칙의 모든 내용을 필독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회칙은 의무 준수 사항이다
가. 준회원 : 다음카페를 통해 신규 가입한자로 실질적인 회원권한이 없다
나. 정회원 : 가입인사를하고 요구하는 가입절차를 준수한 회원(별명이 영문으로 표기한자 및 기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닉네임은 변경하여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등업제외한다)
다.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 1회이상 산행에 참석한자를 기준으로한다
라. 특별회원 : 우수회원에 한해 10회이상 꾸준히 산행에 참석한자 및 활동 및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중 산행 및 운영에관한 공로가 인정되어 까페지기(회장) 및 운영진이 인정한자...특별회원은 회원관리및 홍보 섭외역할을 하는 회원으로 산행을 주관할수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참관 할 수 있다.
마. 운영진 : 본산악회 산행 및, ON LINE에서 회원관리및 산악회 전반에 걸친 운영을 하는자로 까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 총무를 포함하며,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4조(등업)
회원자격의 등업은 자격을 갖춘회원 본인의 등업요청 또는 운영진의 건의에 따라 운영자가 결정한다
제5조(회비)
가. 산행회비
1) 산행 회비는 없다.
2) 지방원정산행시 교통비는 실비 범위에서 운영자가 정한다(당초 정한금액을 초과하여 생긴 비용은 기존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3) 정기산행은 산행공고시 공지된 내용 또는 각자동의에 의해 그날 경비를 1/n로 한다
4) 후원금은 지방원정산행포함 모든산행에 참여한자는 각자가 알아서 후원할 수 있다
나. 회비 사용
1) 회비사용은 운영진 또는 산행대장의 명에의하여 투명하게 사용되어야한다 [후원금 및 잔액은 스마일산악회통장(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 통장포함)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후원금은 본회의 공적인 장비구입 및 행사 진행비용 및 기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내용은 총무가 공지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가. 모든회원은 본회칙과 의결사항을 동의하고 행사및 산행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나. 산행시는 운영진 및 산행대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비협조자나 위험을 초래할 병약자는 산행을 할수 없다.
다. 우수회원은 회원보기권한 및 번개산행진행을 할 수도있다.
라. 회원상호간 어떠한 경우도 별명(닉네임)과 존칭을 사용하고 반말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정회원이상 전회원은 가입후 반드시 본회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하며 회원이 아닌 비회원과 함께 참석시는 반드시 회칙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산행에 참석해야한다
제7조(활동)
가. 연간1회의 시산제를 갖을 수 있다(지방원정산행 또는 정기산행과 병행할수있다)
나. 매월1회 지방원정산행을 갖는다(대형버스 1대로 운영하되 사정에 따라 참석인원에 맞는 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지방원정산행 및 정기산행 후 귀가시 차내에서는 음주가무를 일체금한다.
다. 산행은 지방원정,정기(일요),토요,평일,야간 산행 등을 실시하며, 산행시 안전은 본인이 책임진다.
라. 번개산행(토요,평일,야간산행등) 및 기타산행
1) 비정기 번개산행 및 기타 번개주선자는 우수회원이상으로 운영진이 인정한자로 본회의 승인을 득한후 최소한 3일전에 공지하여야한다. (단 긴급한경우는 예외로한다)
2) 반드시 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여야하며 음성적인 모임은 인정치 않는다.
마. 전체회원의 우의를 다질수있는 행사를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예,체육대회,야유회등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8조(제명,강퇴)
가. 본회의 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산행이외 타인에게 댓글, 쪽지나, 문자로 괘롭힘을 주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타인을 음해하는자 본산악회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자는 본회의 직권으로 운영위원에서 논의를 거처 본인에 통보후 권고탈퇴나, 할동정지, 강퇴 처리한다. 사안에따라 카페지기는 다수를위해 직권으로 통보없이 강퇴처리 할수있다
나. 회원정보공개(모두공개)를 하지않고 닉을 한글로 하지않은체로 3개월이 경과된 회원은 강퇴조치 할 수도있다.
다. 산행목적이 아닌 비공식 모임을 유도하여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자는 강퇴토록한다.
라. 운영진의 허락없이 타산악회와의 조인트 산행유도/ 10인 이상의 음성적인 활동등은 제한하며. 주최자에게 그책임을 물을 수(강퇴 할 수도) 있다.
마. 운영진및 이에 준하는 관리등급자는 타산방 공식활동은 금지한다 이외등급 회원은 해당하지않는다.
바. 이유없는 비활동으로 산행의 참가를 장기간(3개월이상) 하지 않은 회원은 운영자가 추후 활동여부를 물은 후 회원등급하향(정회원), 권고탈퇴 또는 강퇴처리할 수 있다(단 사전에 미리 운영자등 운영진에게 양해를 구한 회원은 제외)
사. 본회의 탈퇴는 회원개인이 결정할수있다.
제3장 운영진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카페지기외 카페운영의 필요에 따라 여러명의 운영진을 구성한다
(까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 총무등을 칭함)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및 회의)
가. 임기는 1년으로하되 재임,연임할수 있다.
나.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한다.
다. 2개월 1회 회의토록 하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ON LINE에서 회의 토록한다.
제11조(운영진 선출)
가. 년말 총회에서 선출하되 특별회원이상자만이 운영진이 될 수 있다.
나. 우수회원(단,3회이상 산행참여자)의 추천 및 투표등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불의의 사고/임원의 사퇴시 운영위원회 회의(또는 특별회원이상)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12조(운영진의 임무)
가. 까페지기는 본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까페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나. 운영진은 본모임을 주관하며,부분별로(까페지기,운영자,산행대장,총무) 회의 전반을 총괄하며 카페운영에대한 일체의 일을 전담 처리한다.
다. 총무는 후원금등,본회의 재정일체를 담당한다.
제13조(운영진의 권리)
가. 본회의 제반운영, 회의 의결권 및 회원통솔 권리를 갖는다.
나. 인천3050스마일산악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행사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다. 산행대장은 운영회의 의결권 및 산행시 통솔권을 갖는다.
제 4장 집회
제14조(총회)
매년 12월 적절한 날짜를 정하여 총회를 실시하여 까페지기 및 운영진을 설출한다.(단, 총회는 송년회를 겸할 수 있다)
제15조(산행,등산)
가. 인천3050스마일산악회는 순수 친목산악회로서 산행중 발생되는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안전은 회원 각 자의 책임이며 또한 그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산행시 발생되는 모든 인명사고와 재산의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 인천3050스마일산악회 및 그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 산행 참석회원은 위내용를 숙지 한것으로 인지하고 별도공지가 없어도 이를 적용한다.
나. 지방원정산행시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며(단,산행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총무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줄시만 해당),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을 기준하여 처리한다.
다. 정기(일요)산행,평일번개산행,주말산행,야간산행시 참석자는 각자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 산행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16조(지방원정산행)
가. 연간산행 계획 및 월간산행 계획 수립후 공고 시행한다
나. 산행지의 산행코스는 산행대장에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회원은 그에 적극동참해야한다.
다. 산행코스는 현지사정, 기상, 소요시간 여하에 따라 다소변경 될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초코스에 의한다(변경시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라. 지방원정산행은 당초 정한 교통비내에서 진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기존 적립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3040스마일산악회 통장으로 적립한다.
제17조(정기산행 및 기타산행)
가. 정기적인 일요산행(정기산행) 및 평일산행의 한달 스케줄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스케줄을 공지한다.
나. 기타번개산행은 최소한 3일전까지 공지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산행을 주선할 경우 아래항목을 반드시 공지하여야한다.
1) 산행지 정보(산행지위치, 산행예정시간,주요일정등)
2) 산행지에 대한 난이도(초급,중급,상급으로 나누어공지)
3) 인원제한사항공지: 산행지에 대한 코스및 교통편,난이도의 문제로인해 인원의 제한을 둘 경우 반드시 공지토록한다.
4) 기타공지:산행주선자 연락처, 모이는장소, 시간 및 비용등 표기
제 18조(산행시 유의사항)
가. 산행 중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나. 산행 후 뒷풀이는 간단한식사정도 진행하며 되도록 빠른시간내에 끝내도록 한다.
제5장 회칙개정
제19조(발의)
회칙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년2회를 넘을수없다.
제20조(의결)
의결사항이 있을시 운영진 전체로하며 참석운영진의 1/2이상의 찬성으로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카페지기가 결정권을 행사하며, 의결된 회칙은 즉시 그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부칙)
제21조(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이월금,후원금, 산행시 교통비 잉여잔금,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한다.
나. 운영회의시 모임경비는 회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 모든 산행후 발생되는 뒷풀이경비는 참석자가1/n로 계산한다
라. 기부금은 필요시 찬조형식으로 협찬받으며, 투명하게 찬조자의 별명과 찬조금액을 공개를 원칙으로한다 (단 본인이 원치않을 경우에는 금액은 공개하되 명의는 공개 하지않는다)
마. 버스운행 산행시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좌석배정은 선탑승자 우선이며 산행취소시는 아래와 같은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회비환불 처리한다
1) 출발전 24시간(하루전 오전 00:00시)이전 취소자 - 100% 환급
2) 출발전 24시간( 하루전 오전 00:00시)이후 취소자 - 100% 미환급
출발전 산행 공지방에 산행취소 글, 날짜,시간 기준으로 한다.
사. 여행자 보험
1)정기지방산행시 기존 가입자는 자동가입, 신규가입자는 실명(닉포함)/주민번호/전화번호를 본회의 보험 담당자에게 핸폰이나 쪽지로 의무통보 해야한다.
2)보험 가입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아.총무의 활동비는 실비범위내에서 적립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한다.
제23조(일반규정)
가. 본모임으로 인하여 회원개인의 사생활에 지장받지 않음을 원칙으로한다.
나. 본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다. 본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타 산악회 회칙을 인용했습니다. 다른점은 1.산행회비는 없음.2. 산행비를 후원금으로 표기.3. 순수 친목산악회로서 산행중 발생되는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안전은 회원 각 자의 책임이며 또한 그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산행시 발생되는 모든 인명사고와 재산의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 인천3050스마일산악회 및 그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표기함.
4.정기산행 단어대신 들뫼산행 기타등등으로 바꿔공지합시다.
5.산행회비공지시 찬조금(후원금)기타등등으로 1/N하여 35,000원입니다로 공지합시다.
저번 임원회의시에 잠깐 나온얘기지만 만약의 사태가 생겼을시를 대배해 회칙에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듯합니다.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만의 하나의 경우도 운영진으로서는 예상을 해야하니 수정에 찬성합니다.
동의 합니다.
저도 그져 동네분들과의 산행이구나만 생각하고 다녔는데 예상치 못한 경우에 있을 대비를 위해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장복남님의 글에 찬성 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회칙개정에 동의합니다.
회칙개정에 동의하며 다음 임원회의에서 논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에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