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회원(전몰군경 유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도자료이자
이 법이 시행하므로
우리에 숙원이자 빼앗긴 연금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뜬구름 잡는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금광을찾 길!
그 길을 확보한 것을 아셔야 하고, 중요한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하여!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 또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2023년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29일입니다.
천천히 자세히
정독하여 읽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배포, 2023.5.24.(수)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①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 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 ’23. 5. 25.~’23. 7. 4.).
【주요 내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국가에 봉사하던 군경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1 개정 배경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개선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대한민국헌법제1항, 제39조 제2항) 있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됨
2 주요 내용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함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1 개정 배경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함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전략)…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상 도입)
한국전쟁·월남파병으로 인한 전사·공상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이 폭증함에 따라 ’67. 위 규정을 국가배상법에 도입함
-(헌법상 도입)
위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71. 군인을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하자, ’72. 7차 개헌(비상조치)으로 위 규정을 헌법에 도입함
-(위헌론)
이후 학계에서 위 조항의 위헌론이 대두되고,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헌법 조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1995. 12. 28. 95헌바3 결정 등)
’67. 3. 3. | ’71. 6. 22. | ’72. 12. 27. | ’73. 2. 5. | 현재 |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 도입 | 대법원, 해당 규정 위헌 판결 | 7차 개헌으로 헌법에 명문화 |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 재도입 |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8차례 헌법소원 각하 |
6·25, 월남전 등으로 폭증한 국가배상 억제 | 보상금 공제 등 대안 존재, 평등원칙 위반 | 위헌인 규정을 헌법에 도입, ‘違憲적 憲法’ | 이중배상금지 적용범위에 ‘유족’을 추가 | 헌법 개정 등 보완의 필요성 이례적 명시 |
2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임.
-최근 판결례는 ‘공상 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는바,
공상 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금지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4나2011749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대상을 ‘본인과 그 유족’으로 한정한 이상, 개념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공상자의 ‘가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여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함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①시행령은 관계부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고, ②법률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라고 밝혔음
【붙임】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 법무실 | 책임자 | 송무심의관 국가소송과장(代) | 정재민 김은미 | (02-2110-4380) (02-2110-4401)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검 사 사무관 | 김영준 강형광 | (02-2110-3205) (02-2110-3207) |
붙임1「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배상책임) ①ㆍ② (생 략) | 제2조(배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붙임2「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의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군제6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육군제5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육군제8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육군제3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각각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이법의 내용을 더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위해 준비합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2023년 07월 25일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