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알레르기의 이해
가. 식품알레르기의 개념
일반인에게는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하였을 때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 식품알레르기 증상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혈관부종 소양성 피부염 | 구토 설사 복통 | 천식 비염 | 심혈관계 신경계 아나필락시스 구강알레르기 증후군 |
피부 | 위장관 | 호흡기 | 전신적 및 기타 |
※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혈압저하, 천식 발작 등은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없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음.
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조치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식단 계획 시 이를 고려하고,
대체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경우, 집에서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식품들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그 식품에 대해 처음으로 알레르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보를 기록하고 부모에게 알린다.
식단표를 가정에 사전 배포하고, 배식할 때 대상자에 대한 식사지도가 필요하다.
라. 식품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식사관리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아토피 피부염, 만성설사 등은 식품섭취 및 영양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흔한 질병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경미한 피부증상부터 아나팔락시스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즉 질환의 증상이나 임상적 특성은 다양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여 식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제한이 병원에서의 진단에 근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나 신념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아 영양부족과 성장지연에 대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환자의 35~40%가 식품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잘못된 식품제한으로 인한 영양불량이 성장지연의 중요한 인자로 지적되고 있다.
라. 식품별 영양관리 지침
1) 달걀 알레르기
달걀은 제한해도, 영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영양적인 문제가 많지 않다. 다만 달걀이 들어가 있는 식품 중에서 과자나 케이크 등 기호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난황보다도 난백이 항원으로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난백은 먹을 수 없으나 난황은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우유 알레르기
우유 제한 시 칼슘 섭취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칼슘음료나(두유 등), 칼슘을 많이 포함한 식품의 종류나 섭취의 기준량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유제품은 알레르기 표시의 대체 표기 등이 복잡하므로 표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유는 가열이나 발효시킴으로써 항원성을 저감 시키는 것은 어렵다.
3) 밀가루 알레르기
밀가루는 빵이나 국수 등의 원재료이다. 쌀가루나 잡곡가루, 전분 등의 대체 식품을 이용한 조리 방법을 소개한다. 간장은 원재료에 밀가루 표기가 있지만, 간장에는 밀가루의 단백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 알레르기라도 간장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 매우 소량의 단백질에 반응하는 아나팔락시스가 아니면 밀가루 제한을 위해서 간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4) 대두 알레르기
대두는 대두를 이용한 제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정제 기름에는 단백질은 거의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량에 반응하는 중증의 대두 알레르기가 아니라면 대두기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간장이나 된장 등의 조미료는 발효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항원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량에 반응하는 중증의 대두 알레르기가 아니라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치의에게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조미료 이용, 구입방법을 소개 한다.
5) 생선 알레르기
모든 생선류를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생선 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타민D의 섭취 부족이 되기 쉽다. 그 경우 비타민D를 많이 포함하는 식품(말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의 이용을 촉진한다.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 등 어종을 색으로 구별해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갑각류, 연체류, 패류는 각각 생선과는 다른 항원이므로 어류와 한데 묶어 제한하지 않는다.
6) 고기 알레르기
국내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알레르기인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고기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야 한다. 고기를 전부 제한하는 경우에는 햄 철(고기 속에 함유된 철분) 섭취량이나 철 흡수의 저하에 따른 빈혈의 예방을 고려하고, 철분을 많이 함유하는 식품의 이용을 추천한다. 식단 작성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먹을 수 있는 고기나 대체식품에 맞는 조리 방안을 알린다.
7) 과일 채소 알레르기
먹을 수 있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로 필요한 미네랄, 미량원소,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에 따라 항원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채소나 생과일에만 반응하는지를 확인한다.
8) 땅콩 알레르기
땅콩의 경우 매우 소량에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급식에서 부재료로 사용되거나 초콜릿 등의 과자류에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른 견과류와의 교차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과류를 묶어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9) 메밀 알레르기
메밀은 간혹 밀로 표기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어린이급식소에서 사고가 종종 나는 식품이다. 흔치는 않지만 위험한 사고가 많이나는 식품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메밀국수를 삶은 물에 우동을 삶는 것을 피하고, 혼입을 주의한다.
2. 식품알레르기 일반 관리 대처방법
식품알레르기 지침 마련으로 관리체계를 구축, 전체 교직원이 숙지하고, 모든 학부모에게 식품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 식품알레르기 지침 마련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종류 및 정보, 증상, 실질적인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 ▶ 전체 교직원 숙지 : 식품알레르기 지침 숙지하고 그 회의 내용을 기록 남기기 ▶ 학부모 안내 : 전체 학부모에게 식품알레르기 관련 자료를 안내 (오리엔테이션 자료, 카페, 가정통신문, 알림장 등) 그 기록 남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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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조 사 | |
식품 알레르기 실태조사 | · 개별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식품알레르기 조사 : 원인식품, 식품별 증상, 진단근거 (전문가의 진단 여부 확인), 사고 경험 · 설문을 통해 식품알레르기가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 1차 선별 · 조사시기 : 입학 시, 진학 시, 전학 시, 식품알레르기 신규 발병 시 [양식1]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조사서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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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상 담 | |
개별 면담 및 선정 | ◦ 부모 개별 면담 식품알레르기 관리의 기준은 병원에서 알레르기를 진단한 의사의 결정임으로 병원의 진단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한다. · 진단 의사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 수준을 결정한다. [면담내용] · 보호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요청(진단 의사, 진단 시 검사방법, 진단 시기, 관리수준) · 위험한 반응에 대한 자세한 과거력, 사고, 반응에 필요한 노출량, 조리에 따른 반응 변화 · 아이의 심리적 상태 및 부모의 심리적 불안 정도 ◦ 부모 동의서 작성 식품알레르기 대응방안에 대한 부모 동의서 ◦ 최종 선정자 기록 관리 : - 식품 알레르기 반응 영아 현황표 작성 후, 조리실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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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대 응 | |
분야별 대응실시 | ◦ 의사소통 체계 식품알레르기 영아 관리의 유의사항에 대해 원장, 교사, 조리사의 정기적인 논의 ◦ 급식 - 원인식품 노출 예방 : 알레르기 식품 표시, 원인식품 제거하고 제공(제거식, 대체식, 가정제공식) - 영양 불균형 예방을 위한 대체식 제공 - 조리 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 보육시간 - 보육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대응 - 영아 교육 : 식품알레르기 영아 소외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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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통 제 | |
대응평가 및 재검토 | ◦ 식품알레르기 영아의 정보 공유 ◦ 원아의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정기적인 부모면담 ◦ 정기적인 내부회의 |
3. 담임교사의 수업 중 대응 관리 대처방법
사고예방 | |
목표 | 잠재적인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응급상황)를 예방한다. |
대응내용 | 1. 예방을 위한 교실 내 준비 - 영아들이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개별간식 등) - 행사(생일파티 등)를 위한 식품은 알레르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준비한다. - 칭찬을 위하여 식품(사탕이나 젤리)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 수업자료로 식품을 이용할 경우 :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먹지 않고도 가루를 흡입(냄새를 맡는 것)하거나 닿는 것으로 심각한 반응 유발한다. 예1) 심각한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가 있다면 우유팩을 사용하여 만들기를 하는 경우 충분히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씻고 말려서 사용(우유알레르기) 예2) 밀가루(점토나 반죽, 밀가루 풀)를 이용한 만들기(밀가루 알레르기) 예3) 놀이주머니를 이용한 박 터뜨리기 : 콩주머니, 오재미 주머니 안에 견과류 껍질이나 메밀을 채운 경우 (견과류, 메밀 알레르기) 예4) 달걀판을 이용하는 경우(달걀 알레르기) 예5) 씨앗(곡식,견과류)을 이용한 마라카스(견과류 알레르기) 2. 운동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먹고 체육 및 관련 신체 활동을 할 때 증상 발생 위험이 높다. - 식품의존성 운동 유발성(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운동할 경우)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를 대비한다. 3. 야외 활동 시 유의사항 - 사전에 식단을 확인하다. - 담당자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한다. - 필요한 경우, 부모의 협조를 구해 대체식품을 준비한다. - 응급 약물을 준비하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사용법을 숙지한다. - 근처 의료기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송방법을 확인해 둔다. 4. 식품알레르기 교육하기 : 해당 영아 및 같은 반 친구들 대상 - 같은 반 어린이에게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시행한다. 식품알레르기는 편식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 학급 내 원아들이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은 친구와 접촉하는 경우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4.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직군별 역할
원장 | ․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방침 수립 ․ 식품 알레르기 유병 아동 파악, 구성원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이해 ․ 월간 식단표를 통해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 ․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포함 여부를 식단에 표시(권장) ․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명을 구체적으로 변경(ex.김치찌개→돼지고기 김치찌개) ․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교사, 조리 종사원 교육 ․ 원장, 교사, 조리사는 아동이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섭취하여 아나필락시스(과민증)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에 후송 조치하여 의사의 처치를 받도록 신속하게 조치 |
교 사 | ․ 식품 알레르기가 특정 개인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반응임을 이해 ․ 영아가 식품알레르기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원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 ․ 모든 아동들이 식사 전 비누로 손을 완전히 씻도록 안내 ․ 배식 시, 반드시 위생모, 앞치마, 일회용 장갑을 착용 ․ 식품 알레르기 유병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도록 지도 |
조리 종사원 | ․ 식품 알레르기가 특정 개인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반응임을 이해 ․ 일반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동일하게 음식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교체 ․ 식품 알레르기의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식품 위생 원칙을 철저히 준수 |
식품 알레르기 유병 아동 부모 | ․ 식품알레르기 유병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되는 월간 식단표 확인 ․ 부모는 자녀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는 날에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메뉴와 주의사항을 지도 ․ 알레르기 유병 아동 부모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제공되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미리 고지 ․ 식품 알레르기 유병 아동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도록 지도 ․ 식품 알레르기 유병 아동과 부모는 학교급식 및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대해 영양사가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 |
5. 식품알레르기 급식 관리 대처방법
상세 메뉴 및 조리지침서 제공 | |
목표 | 상세 메뉴와 조리지침서(표준레시피, 상세 식재료 사용 내역 포함)를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식 중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한 후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소량으로도 중증의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등 급식 시행일에 한해서 도시락 지침을 허용한다. |
레벨1 | 상세 메뉴 및 조리지침서 제공 |
대응내용 | 1. 식품알레르기 급식 관리대상 영아에게 매월 상세한 메뉴 및 표준레시피를 부모, 담임교사에 배포 (적어도 시행 일주일 전) 2. 담임교사는 매일 급식내용을 확인하고, 식품알레르기 급식관리 대상 어린이들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재확인한다. 3. 원인식품 제거가 어려운 급식 일에 한해서는 도시락 지참을 허용한다. 부모와 사전 연락을 통해 도시락 지참일을 결정한다. |
레벨2 | 제거식 제공 |
목표 |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한 급식을 제공한다. |
대응내용 | 1. 제거 방법 - 식단에서 원인식품만을 제외하고 조리한다. 이때 원인식품을 넣지 않은 단계에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용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원인식품을 넣어 조리한 후에 해당식품을 빼고 배식하는 방법은 제거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직접 원인식품을 먹지 않더라도 식품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예시1)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 견과류 멸치볶음→견과류를 넣기 전에 멸치볶음을 따로 덜어 제공 예시2)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 달걀북어국→달걀을 넣기 전에 북어국만 따로 덜어 제공 예시3) 토마토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 토마토양상추샐러드→토마토를 섞기 전에 샐러드를 따로 덜어 제공 2. 제거 수준 -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상, 필요한 제거의 내용이 달라진다. - 교차오염 정도의 소량에도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조리과정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조리과정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레벨3 | 대체식 제공 |
목표 |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손실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대체식을 제공한다. |
대응내용 | ◦ 영양적으로 비슷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같은 식품군 내에서 선택하여 대체식을 제공한다. ◦ 대체식품 선택 시 단백질의 유사성으로 인해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 ◦ 예시1) 밀갈루 알레르기 어린이 : 밀가루빵→떡 우유 알레르기 어린이 : 우유→두유 ◦ 알레르기 발생이 높은 식품의 대체식품 및 유의사항 ◦ 달걀이나 우유 제한으로 생일파티 날 제공되는 빵이나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 경우, 떡으로 대체하여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급식부서의 역할 | |
구매 및 검수 | 1. 모든 식품 및 식재료의 표시내용을 사용 전 철저히 검토하고,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2. 조리원이 식품 및 식재료의 표시내용을 읽고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동일 식품 및 식재료라도 식품 제조업체가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식품 원재료 및 함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 포장단위별 표시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
생산 | 1. 미량의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의 혼입도 식품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해당 원인식품과의 교차오염을 철저히 통제한다. 2. 조리 중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프라이팬 등 조리도구를 돌려쓰지 않는다. (전용 조리기구를 준비) 예를 들어 달걀 제거 메뉴를 조리할 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든 냄비나 프라이팬을 다른 조리에 사용하면, 세척했다해도 찌꺼기가 남아 있어 달걀 알레르기 어린이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알레르겐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밀가루나 우유 등이 튀어서 조리사의 옷이나 손에 묻어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버무리는 음식은 우선 알레르기 유발식품 제거 메뉴부터 만든다. - 조리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일반 급식과 조리시간에 차이를 둔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제거 메뉴는 다른 곳에 보관하며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 3. 일반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동일하게 음식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교체한다. 4. 제거식과 대체식의 보존식을 준비하여 보관한다. |
배식 | 1. 배식할 음식이 조리실에서 교실로 옮겨오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2. 담임교사가 식품알레르기 영아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자리에 앉힌다. 담임의 앞이나 옆 등 자리의 위치를 고려하되, 영아가 압박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식기뿐만 아니라 숟가락·포크·젓가락 등도 전용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주 등도 전용으로 한다. 4. 다른 친구가 먹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닿지 않도록 배려한다. 특히 뒷정리나 급식 후에 청소할 때, 다른 아이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닿지 않도록 배려한다. |
6. 제거식/대체식
-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식품 및 대체식품
구 분 |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식품 | 대체식품 | |
곡류 | 메밀, 밀(빵, 과자, 국수) |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제품 | |
두류 | 대두(두유, 두부) | 현미, 흑미 | |
어육류 | 육류, 난류 |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어묵, 마요네즈, 케이크) | 닭고기, 쇠고기, 흰살생선 |
어류, 갑각류, 패류 | 등푸른생선(고등어 등), 게, 조개, 새우 | 두부, 닭고기, 치즈 | |
우유 및 유제품 | 우유(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분유) | 해조류 | |
채소류 및 과일류 | 토마토, 복숭아, 귤, 오렌지 | 당근, 단호박 | |
견과류 | 땅콩, 호두 | 고구마, 감자 |
알레르기 원인식품 | 식단의 메뉴 | 제거식 및 대체식의 예 |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음식 |
우유 | 우유 | 두유 | - 유제품 :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분유, 크림(생크림) - 초콜릿, 카라멜, 말랑말랑한 사탕, 푸딩 - 우유가 포함된 과자, 빵, 커스타드 (곡류빵을 제외한 대부분의 빵에 우유가 들어 있음) - 런천미트, 핫도그, 소세지 - 즉석카레 - 기타 우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된 식품 : 우유, 유당, 유청, 유청단백, 전지분유, 유장밀(우유) 버터, 커드, 락토알부민 등 - 설렁탕, 카레라이스 등에 우유를 넣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빵류 | 떡류 | ||
치즈달걀찜 | 댤갈찜 | ||
샐러드/ 요구르트드레싱 | 샐러드/ 오리엔탈 드레싱 등 | ||
하이라이스, 우유 성분이 포함된 카레라이스 | 볶음밥 | ||
달걀 | 오므라이스 | 볶음밥 | - 빵류 : 케이크, 카스테라, 부드러운 과자, 와플, 팬케이크, 커스타드, 윤이 나는 껍질 있는 빵 등 - 면류 : 반죽 시 달걀을 넣은 면 종류 등 (파스타, 마카로니, 칼국수 등은 달걀을 넣었는지 확인) - 소스류 :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 - 달걀을 함유하고 있는 과자 및 아이스크림 - 어묵, 튀김옷이나 부침옷에 달걀이 들어가는 음식 - 기타 난류 : 메추리알, 오리알, 거위알, 칠면조알 등 - 기타 달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된 제품 : 달걀, 전란, 난황, 난백, 난각 칼슘 등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달걀말이, 달걀찜 | 두부부침, 연두부찜 | ||
육개장, 북어국 등 달걀 들어간 국 | (달걀 넣지 않고 먼저 조리한) 육개장, 북어국 등 | ||
메추리알장조림 | 두부조림, (달걀 없는) 쇠고기 장조림 등 | ||
튀김 및 전류 (돈가스/생선전) | 달걀 사용하지 않는 구이 및 튀김 | ||
샐러드/ 마요네즈 드레싱 | 샐러드/ 요구르트 드레싱 | ||
빵류 | 떡류 | ||
잔치국수 | (달걀들어있지않은) 국수 | ||
어묵볶음 | (달걀 들어 있지 않은) 어묵볶음, 두부구이, 멸치볶음 등 | ||
대두 | 두부조림 | 생선조림, 닭살간장조 등 | - 모든 형태의 대두 : 콩국수, 두부, 유부 - 콩나물 - 두유 - 된장, 미소된장, 간장 : 개인차가 있음, 의사 확인 필요 - [극소량에도 반응하는 경우] 콩기름, 소이레시틴, 의사 확인이 필요 - 기타 대두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신된 제품: 대두, 대두단백질, 대두 알부민, 대두 파이버, 대두 가루 등 - 다음의 식품에도 대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 : 야채전분(vegetale starch), 베지터블 검(vegetable gum)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콩나물국 | 무채국 | ||
두유 | 우유 | ||
된장국 | 감자양파국 (소금간 맑은국) 등 | ||
유부초밥 | 주먹밥 | ||
어묵볶음 | 달걀말이 | ||
밀 (밀가루) | 빵류 | 떡류 | -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 - 빵류 및 과자류 - 면류 및 만두류 : 소면, 파스타, 마카로니, 칼국수, 라면, 만두, 수제비 등 쌀국수 중 글루텐이 들어간 것은 주의 - 냉동 튀김 및 전류 - 어묵 - 기타 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된 제품 : 밀, 밀가루, 소맥분, 글루텐, 강려분, 중력분, 박력 분 |
잔치국수, 스파게티, 수제비 등 | (글루텐 프리)쌀소면 국수 | ||
튀김 및 전류 (돈가스/생선전 등) | 밀가루 넣지 않고 구이 등 으로 | ||
하이라이스 | 볶음밥 | ||
어묵국 | 두부국 | ||
견과류 (땅콩 등) | 견과류 포함된 샐러드/드레싱 | 견과류 넣지 않은 샐러드/드레싱 | - 땅콩이나 땅콩 관련 식품이 표기된 식품은 제한 · 가공 견과류, 혼합견과류 · 땅콩버터, 땅콩가루, 땅콩단백질 가수분해물 ·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타 견과류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다음의 식품에도 땅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 견과류가 포함된 제빵/제과류(패스트리, 쿠키 등) · 캔디류(초콜릿 캔디 포함) · 외식할 때 설렁탕, 곰탕, 콩국수 등을 섭취할 경우 땅콩버터 혹은 분 쇄한 땅콩이 들어있는지 확인 · 겉으로 보이지 않은 형태로 빵(소보로 등) 이나 과자, 초콜릿에 크림 의 형태로 제조되는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은 섭취 금지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다른 견과류에도 교차반응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견과류 포함된 빵류 및 과자류 | 견과류 포함되지 않은 빵류 및 과자류 | ||
땅콩버터를 사용한 토스트 | 땅콩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토스트 | ||
등푸른 생선 | 고등어구이 | 명태살 등 흰살생선 구이 | - 등푸른생선이 들어간 식품 |
새우 | 새우살 볶음밥 | 닭가슴살 볶음밥 | - 새우 및 새우가 들어간 식품(새우젓 등)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 다른 어패류에도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돼지고기 | 돼지고기 가지볶음 | 쇠고기가지 볶음 닭고기가지 볶음 | - 돼지고기 및 냉동만두, 냉동돈가스, 냉동완자 등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 - 햄, 소시지 등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토마토 | 토마토파프리카 샐러드 | 파프리카 샐러드 | - 토마토, 방울토마토 - 토마토가 들어간 소스(스파게티소스 등, 케찹, 토마토페이스트 등) -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 |
토마토 스파게티 | 오일소스 스파게티 |
즐거운 유림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