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시설, 집회장 등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처리 저장 시설
5)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 위락시설 등
6)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5층 이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
8) 제외기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 거실바닥면적 200m^2마다 방화구획
2. 내부마감재료 장소별 적용기준
실내에 접하는 부분 | 마감재료 종류 |
거실의 벽, 반자 (반자돌림대, 창대 등) | 불연, 준불연, 난연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통로의 벽 반자 | 불연, 준불연 |
거실실 등 지하층 지하에 설치한 거실 | 불연, 준불연 |
건축물 거실 | 불연, 준불연 |
1) 건축물의 천장, 반자,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2) 실내장식물 제외
3)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3. 외부마감재료 설치대상
1) 상업지역 -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 바닥면적 합계200m^2 이상
2) 상업지역 - 공장용도 건축물 - 6m 이내 위치 건축물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4) 3층 시아 또는 높이 9m이상 건축물
5)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사용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4. 외부마감재료장소별 적용기준
1) 건축물의 외벽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필로티 구조의 외기 면하는 1층, 2층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3) 건축물 외벽 화재확산방지구조 - 난연재료
4) 건축물 5층 이하, 높이 22m 미만 - 난연재료
5.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구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개념 | 불에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징을 가진 재료 |
시험방법 | KS F 1182 | KS F 5660-1 | KS F 5660-1 |
성능기준 | 가열 후 20분간 평형온도 20K 이하 질량감소율 30% 이하 | 가열 후 10분간 방출열량 8MJ/m^2이하 10분간 최대열방출률 10초 이상 20kW/m^2이하 10분간 가열 후 관통되지 않아야 함 | 가열 후 5분간 방출열량 8MJ/m^2이하 5분간 최대열방출률 10초 이상 20kW/m^2이하 5분간 가열 후 관통되지 않아야 함 |
종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그라스울 | 석고보드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 난연합판,난연플라스틱판 |
이런 100% 법규 문제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방기술사가 어려운 거다. 좋은 대가를 받는 만큼 힘든 일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