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5명 규모의 작은 의원인데 갑자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실사가 나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주인데 내용은 각종 신고사항(자격취득,상실,보수월액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뒷면에는 추가징수액 등 제대로 안되어
있음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임금대장, 인사명령철, 원천징수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사업소득부분서류
등의 서류도 준비해놓으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료업은 이직율이 상당히 높아
저희 의원은 3개월 수습 후 각종 4대보험신고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는 14일 이내 해야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데 의사급여도 높고 직원들 급여도 높은 편이라...또한 기간이 2001년
부터 2003년까지인데 징수액이 지나치게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 제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첫댓글 방법이 없네요. 추징금내야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3개월동안 미루고 햇는데요 추징금 냈습니다.. 무조건 14일안에 하세요 본인업무가 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선 ..고생스럽겟지만..서류를 다시 작성하는수밖에 업슴다..의보신고일에 맞추어..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등여..공단측에선 아직 세무서와 일원화작업을 할수 업기때문에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만 다시 작성하시면..추징된다 허더라도 최소화 할수 있을검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