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 2018년 | 2019년 |
지원기업 수(개) | 1,005 | 2,216 |
지원기업 현황
사업개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19년 개정)
ㆍ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단위: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까지 지원
* 1등급 20,475원(50%), 2등급 23,400원(50%), 3등급 15,795원(30%), 4등급 17,550원(30%)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연중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www.semas.or.kr)
ㅇ 신청 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83)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8)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 | 주소 |
서울강원 | 02-730-9361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경기인천 | 031-204-30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대전충청 | 042-864-1609 |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1 |
광주호남 | 062-369-8754 |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층 |
대구경북 | 053-629-4633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
부산울산경남 | 051-469-4680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