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다"면서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로 K사의 500M 상품 기준으로 22만2000원(24개월차) → 19만 원(18개월차)로 약 14.3%인 3만2000원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30개월차 위약금 20만6000원이 10만6000원(49%)으로 인하되며, 36개월차 위약금 10만9000원이 0원(100%)으로 인하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