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不計閏, 沙溪全書 제29권 家禮輯覽 喪禮 小祥)
通典에 이르기를,
“鄭玄이 이르기를 ‘달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으며, 역자(射慈)는 이르기를 ‘삼년상과 기년상은 해로써 헤아려서 윤달이 없고, 구월 복 이하는 윤달을 헤아린다.’ 하였다.”
통전의 喪遇閏月議에 이르기를,
“東晉의 謝攸와 孔粲이 의논하기를, ‘살펴보건대, 春秋左氏傳의 經文을 보면, 魯나라 襄公 28년 12월 甲寅에 天王이 崩御하였고, 乙未에 楚子가 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기간이 42일이니, 이것은 을미가 윤달에 들어 있는 날입니다. 경문에서 윤달을 쓰지 않고서 12월이라고 쓴 것은, 윤달은 정식 달이 아니어서 정식 달에 붙였다는 것이 명백한 글입니다. 그런데 29년 정월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윤달의 경우 앞 달에 붙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기를 보면, 「喪事는 먼저 먼 날을 점친다.」고 하였으니, 祥除가 응당 윤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통전에 또 이르기를,
“宋나라의 박사 丘邁之가 의논하기를, ‘윤달에 죽은 자는 의당 본래의 정식 달을 기일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建平王 趙宏이 이르기를, ‘구매지의 의론은 준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晉代 및 皇代 이래로 윤달에 죽은 자는 모두 윤달의 다음 달에 상제를 지냈습니다.’ 하였다.
박사 孫休가 의논하기를,
‘三禮를 살펴보면 상을 당하여 윤달을 만났을 경우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이 없는데, 이는 윤달이 한 周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鄱陽哀王이 지난해 윤3월에 薨하였는데 月次의 節物은 바로 四月 分이니 응당 금년 4월 말에는 祥祭가 되지 않습니다. 살펴보건대 晉나라 元帝와 明帝 두 황제는 모두 윤달에 붕어하였으므로 윤달의 다음 달에 상제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先代의 준칙이 되었으니, 이것을 오늘날의 준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으며,
太常丞 庾蔚之는 의논하기를,
‘예경을 보면 정식 달에 어버이가 살아 계셨으므로 忌日의 감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시가 이미 변하면 인정 역시 쇠하므로 소상과 대상에 감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祥祭와 忌祭를 모두 일주년 뒤의 그달로써 의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달에 죽은 자는 다음 해에는 그달이 없는데, 그달이 없다는 이유로 상제와 기제를 지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붙인 바의 달을 써야 합니다. 윤달을 정식 달에 붙인다는 것은 公羊傳에 그 의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班固가 윤 구월을 後 九月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달의 이름이 이미 다르지 않으며, 天時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달의 다음 달을 쓴다면 봄과 여름이 영원히 없어지고 절후 역시 다르게 됩니다. 비록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윤12월에 죽었을 경우에 만약 윤달의 다음 달을 써서 상제와 기제를 지낸다면, 상제와 기제가 응당 다음 해 정월에 있게 되어 상제를 3년 만에 지내는 것이 되는바, 이미 한 해가 되면 상제를 지낸다는 뜻을 잃은 것이며, 겨울철에 죽었는데 봄을 기일로 삼는 것은 또 감회를 일으키는 근본 뜻에 어그러집니다.
비유컨대 금년 말 30일에 죽었는데, 다음해 마지막 달이 작을 경우, 지난해 29일에는 어버이가 살아 있었으니, 응당 다음해 正朝를 기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달에 죽은 자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틀어서 모두 윤달을 정식 달에 붙이고, 정식 달은 윤달을 빌리지 않아 1주년이 되면 문득 상제를 지내면 되지, 어찌 윤달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상제와 기제의 달을 다르게 하는 것도 예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