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경매(Q&A) 근저당 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신고(근저당보다앞섬)와 확정일자(근저당보다늦음) 중 어느것?
행리치 추천 0 조회 137 20.04.14 14: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4.14 14:54

    첫댓글 대항력있는 임차인 아닌가요?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신고가 있는데.. 저도 공부중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 작성자 20.04.14 14:57

    네~질문 올리고 막 찾아보니까...주택인도와 점유+전입신고=대항력이네요~확정일자와 무관한가봐요~

  • 작성자 20.04.14 14:58

    고수님들 맞는지요?

  • 20.04.14 15:12

    단순히 생각하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는게 아닐까요?
    배당요구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입이 빨라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 늦어 임차인 우선변제권 순위가 근저당보다 밀리는거 아닌가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20.04.14 16:51

    배당요구를 안했기때문에 배당받을수 없습니다
    만일 배당요구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기때문에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기때문에 근저당 우선배당후 남은금액배당되고 전액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낙찰자 인수입니다.

  • 아침눈 님.설명이 정확합니다.

  • 20.04.14 17:24

    대항력이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으나 배당시 근저당 채권이 모두 만족 후 남은금액이있으면 배당되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단 배당요구가없으면 전혀 배당되지않습니다.

  • 20.04.14 17:52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