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6. 09. 전입신고(A임차인)
16. 10 근저당
16. 11 확정일자(A임차인)
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이런경우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16. 9월 기준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기준인가요?
강의를 이틀 들었는데...알것 같으면서도 헷깔려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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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항력있는 임차인 아닌가요?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신고가 있는데.. 저도 공부중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네~질문 올리고 막 찾아보니까...주택인도와 점유+전입신고=대항력이네요~확정일자와 무관한가봐요~
고수님들 맞는지요?
단순히 생각하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는게 아닐까요?배당요구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전입이 빨라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 늦어 임차인 우선변제권 순위가 근저당보다 밀리는거 아닌가요????저의 짧은 생각입니다.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고수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당요구를 안했기때문에 배당받을수 없습니다만일 배당요구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기때문에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기때문에 근저당 우선배당후 남은금액배당되고 전액배당받지못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낙찰자 인수입니다.
아침눈 님.설명이 정확합니다.
대항력이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으나 배당시 근저당 채권이 모두 만족 후 남은금액이있으면 배당되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단 배당요구가없으면 전혀 배당되지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첫댓글 대항력있는 임차인 아닌가요?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신고가 있는데.. 저도 공부중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네~질문 올리고 막 찾아보니까...주택인도와 점유+전입신고=대항력이네요~확정일자와 무관한가봐요~
고수님들 맞는지요?
단순히 생각하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는게 아닐까요?
배당요구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입이 빨라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 늦어 임차인 우선변제권 순위가 근저당보다 밀리는거 아닌가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당요구를 안했기때문에 배당받을수 없습니다
만일 배당요구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기때문에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기때문에 근저당 우선배당후 남은금액배당되고 전액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낙찰자 인수입니다.
아침눈 님.설명이 정확합니다.
대항력이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으나 배당시 근저당 채권이 모두 만족 후 남은금액이있으면 배당되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단 배당요구가없으면 전혀 배당되지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