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디지털계전기 교체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면허업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계약책자를 보면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는 업체와 ㄱ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경미한 공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500미만이고 전기기계 교체건이긴 하지만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와 진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1. 전기공사의 경미한 공사
ㅇ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