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모듈려 교실 임차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기존업체와 계약기간 연장하고 그에따라 금액이 발생되어 용역계약을 했더니
수의계약 배제업체 인걸 알았습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이므로 그대로 가도 될까요? 이미 쓰고있는 모듈러교실을 뺄수도 없고 새로 계약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카탈로그 계약으로 분할납품요구서만 받고 기간도 납품기간만 명시해놓고 임차기간에 대해선 과업지시서에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
1. 계약기간 연장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2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정한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는
- 계약기한 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공사의 경우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기간 연장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2. 계약기간 종료
ㅇ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끝나는 것임
- 연장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ㅇ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각항목 중 해당 계약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다만, 대부분 기관 또는 학교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수의계약아닌 입찰에 따른 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9항에 따라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 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낙찰자가 수의계약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에 따른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