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1.나라장터 공고문을 검색해보니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나뉘는데
우리기관 내역서는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종이 맞을까요? 확신이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2. 화장실 개보수공사 3억미만 전문공사이고 1/2이 넘는공종이 없습니다(내역서 첨부)
실내건축 48%+ 도장습식 30%여서 2개 공종을 합해도 80%가 넘지 않는 경
우에는 금속창호 15% 까지 포함하여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해야할까요?
아래 내역서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주된공사의 범위를 80%까지를 한다라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주된공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해석한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 주된공사가 실내건축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주된공사로 처리해도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될 것임
- 주된 공사가 2개로 판단한 경우
· 계약이행이 종합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종합공사로 구분한 경우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를 허용하고
· 계약이행이 종합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전문공사로 구분한 경우
→ 실내건축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를 허용하면 될 것임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공사예정금액 4.3억원미만은 종합공사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