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초 제안했고. 조속한 시행을 기다렸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14일 본격 발효됐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활성화법(분산에너지법)을 학수고대했던 이유는 이 법을 통해 울산지역 고비용 에너지 소비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의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법` 제33조~제44조에 의거 산업통산부장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남는 전기는 전기판매업자와 거래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한국전력 중심의 독점적 전력시장의 일부가 자유 공개시장 체제로 전환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 공급가격과 공급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어 지역 내 높은 에너지 사용 기업에게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발효된 시행령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였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 시행을 기다려 왔던 울산시는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에 담아달라는 건의에 직접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는 건의를 이날 참석한 지자체를 대표해서 건의했다.
이날 울산시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제주, 전묵, 경북, 충북 등의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제정, 분산전원의 다양성, 특화구역 확대를 통한 지자체 간 경쟁 완화 등에 시행령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분산에너지법에서 말하는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울산은 현재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야말로 저비용 에너지 자립 도시는 물론 지역산업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이제 막 시작됐다. 아직 부족하고 담아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 울산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다듬어 본 법에 담아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