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 돌파구 마련되나 |
임채호 권한대행 “경남개발공사 재정 호전… 행정 지원 최선” |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건립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5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21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남개발공사의 부채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원(추정사업비 3500억 원)을 기채 등으로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복합행정타운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행은 이와 함께 “복합행정타운 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개발행위 허가 종료 시한인 내년 2월 23일 이전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자금 확보 여력, 부동산 경기, MOU 체결 기관간의 협력 등 사업시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에 착수, 지역 주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밝힌 경남개발공사의 부채상황을 보면 2011년말 기준 총부채액은 6592억 원(부채율 314%) 이었으나, 그동안 287억 원을 상환하여 10월말 현재 총부채액 6305억 원(순부채 5652억 원,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653억 원)에 부채율 289%(자본금 2181억 원)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의 부채발행승인기준 400%를 충족하고 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요인은 진주정촌 산업단지, 진해남문 지구 등 6개지구의 미분양 토지 134만6000㎡(평가액 7501억 원)을 연차적으로 분양하여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2015년까지 자체 이익 잉여금 등 471억 원을 자본출자하면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환원과 관련하여 임 대행은 “개발제한구역 환원은 국토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인 창원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환원결정·고시 등의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3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경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