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변덕스로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궁급합니다.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바쁘신줄 알지만 문의드릴게 있어 글남깁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근거도 같이 해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 물품계약을 진행하는데 제품이 여러개인 경우, 제품별로 분리 발주가 가능한가요?
EX) 총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 전자제품류(TV,냉장고등), 1억 5천 : 입찰이나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경쟁
- 가구류, 9천만원 : 나라장터 구매(중기간 경쟁제품이고 1억미만이라 다수공급자 없이 그냥 구매)
- 사무기기류(프린터, 컴퓨터등), 1천만원: 업체와 1인수의 계약
[답변]
1. 물품의 구매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에 따라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포함되어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통합하여 제안공고를 하여 2인 미만인 경우
☞ 다시 분류(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대기업)하여 해당 구분 기준에 따라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경쟁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외의 제품
- 추정가격에 해당된 물품으로
·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2.물품계약이 여러 법에 따라 분리해서 1인수의 가능 한가요?
. EX) 총예산 2억이 있는데
- 우수조달물품, 1억 1천만원: 1인수의 계약
- 중증장애인물품 , 5천만원: 1인수의 계약
- 나머지 물품, 4천만원: 나라장터 통한 구매
공사는 그래도 구별이 되어 지는거 같은데, 물품은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추상적인 개념만 있고 찾아볼수가 없어서
바쁘신줄 알지만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물품의 구매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5조에1항제5호에 따라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ㅇ 추정가격이란
- 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ㅇ 추정가격에서 제외된 경우
- 우수조달제품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금액
ㅇ 위 질문의 경우
- 우수조달제품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금액을 제외한 가격이 추정가격일 것임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 나)에 따라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접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사업부서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첫댓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