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농어촌 특별세액이 나와서요.
공제받은건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장기주낵차입금 이자상환액 이렇게 밖에 없는데...
농어촌특별세액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확인해도 다른건 입력한게 없는데...
도와주세요.
첫댓글 농특세 과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하시구요...장기주택차입금관련해서 공제받은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농특세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가 이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국세청) 안내책자 p149 농어촌특별세 참고바랍니다....
더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할때 주택차입이자상환액란에 금액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은금액에 20% 농특세 나온거 같아요.. 입력시 잘 구분해서..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잘 넣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00% 세금에서 공제되기때문에.. 거의 해당되시는분들이 없습니다.
첫댓글 농특세 과세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하시구요...장기주택차입금관련해서 공제받은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농특세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가 이에 해당합니다....연말정산(국세청) 안내책자 p149 농어촌특별세 참고바랍니다....
더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할때 주택차입이자상환액란에 금액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은금액에 20% 농특세 나온거 같아요.. 입력시 잘 구분해서..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잘 넣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00% 세금에서 공제되기때문에.. 거의 해당되시는분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