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국의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사이트
(welco.or.kr)의 ‘콘도예약 서비스’를 통하면 이용 가능한 콘도를 검색하고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6만원대로 회원권 소지자의 이용금액 정도입니다. 신청자가 몰릴 땐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연령대에선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우선 배정받지요. 한화/대명/삼립/금호/일성/풍림/롯데/토비스/금강산 콘도 등 유명 콘도가 모두 이용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콘도,헬스,수영,영화 등 여가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민간
복지 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콘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헬스
장, 스포츠 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요
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80%을 지원해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업입니다.
이용 시설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을 차감
한 금액만 내면 되는 제도이지요. 예를 들어 콘도에서 1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단에서 80%인
8만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카드 대금 청구일에 2만원만 청구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초에 선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이용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직전년도말 3월 이
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면 지원할 수 있지요. 단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이 넘거나 가구당 직전년
도 주택의 재산세가 6만원이 넘을 때,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가 10만원 넘을 때에
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휴양콘도를 당해 연
도에 이용했어도 지원할 수 없고요.
올해는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을 받은 뒤 3월 6일에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
원자격이 되신다면 한번 부지런히 서류를 챙겨 올해는 알뜰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일하면서 공부를 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급여생활자 본인이 대학
에 다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노동부에서 등록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
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급여생활자가 2년제 대학 이상에
다닐 때 이용할 수 있지요.
연리 1%로 이자가 매우 싼 편이고, 입학금·등록금 등 학자금 전액을 총학기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4년제 대학
일 때는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됩니다.
2. 저리대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대기업 직원들을 자주 부러워하곤 합니다. 대기업이 월급도
많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서비스도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자녀 학비며 주택자금, 경조사비
등 대기업의 ‘빵빵한’ 지원이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들도 복리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
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선 중소기업 직
원들과 산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 휴양콘도 등을 제공하
고 있거든요.
우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
비 등을 연 3.8%의 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난 해
에 연 4.5%에서 0.7% 포인트 이자가 낮아져 더 매력적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이
고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중복해서 받을 때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은 손쉬운 편이나, 해마다 융
자규모액이 정해져 있어 기금이 다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되도록 상반
기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의 지역본부 복지팀에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60살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 한국
신용평가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신청 기간은 ‘90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일 90일 안에, 장례비는 본인·배우자·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되지요. 혼례비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 9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요양비는 65살 이상의 부모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요. 요양비, 장례비 모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종사자는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환 조건은 역시 연리 3.8%,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
할 상환입니다. 단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로 매년 대출금의 1%를 내야 합니다.
저는 뭐 해당이 안되는데요... 직장인들중 대다수가 여가활동비 지원대상자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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