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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지구 실수요자택지 및 남양주호평 유치원용지 공급공고(안) |
1. 공급대상토지
가. 단독택지(남양주진접)
용도 |
필지수 |
필지규모(㎡) |
공급금액(천원) |
신청예약금 |
공급방법 |
납부조건 |
단독택지(주거전용) |
137 |
197.1~295.9 |
167,510~258,040 |
1천만원 |
추첨 |
2년 무이자 분할 |
나. 주차장용지(남양주진접)
용 도 |
도면표시 |
확정지번 |
면적(㎡) |
공급(예정)가격(천원) |
입찰보증금 |
분양 방법 |
납부조건 |
주차장 |
상11 |
1043 1022 |
1,349.0 1,801.8 |
1,996,520 2,720,720 |
입찰금액의 5%이상 |
경쟁입찰 |
2년 무이자 분할 |
다. 유치원용지 (남양주호평)
용 도 |
도면표시 |
가지번 |
면적(㎡) |
공급(예정)가격(천원) |
신청예약금 |
분양 방법 |
납부조건 |
유치원 |
주2 |
615-3 |
1,224.7 |
2,473,900 |
5천만원 |
추첨 |
2년 무이자 분할 |
※필지별 세부내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내 토지청약시스템 『매각공고』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가. 단독택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분 |
신청접수및신청예약금납부 |
추첨 |
계약체결 | |
일정 |
1순위 |
2011.11.01(화) 10:00~16:00 |
‘11.11.02(수) 17:00 |
2011.11.07(월) ~ 11.08(화) 10:00~ 17:00 |
2순위 |
2011.11.02(수) 10:00~16:00 |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나. 유치원용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분 |
신청접수및신청예약금납부 |
추첨 |
계약체결 |
일정 |
2011.11.02(수) 10:00~16:00 |
‘11.11.02(수) 17:00 |
2011.11.07(월) ~ 11.08(화) 10:00~ 17:00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 남양주호평 유치원 용지는 실수요자 신청가능
다. 주차장 용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분 |
입찰신청 및 입찹보증금 납부 |
입찰서 제출 |
개 찰 |
계약체결 |
일정 |
2011. 11. 2(수) (10:00~16:00) |
2011. 11. 02(수) (10:00~16:30) |
2011. 11. 02(수) (17:30) |
2011. 11. 07(월)~11.08(화) (10:00~17:00)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LH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입찰 및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준비금으로 신청예약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① 단독택지(주거전용) : 1순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2순위: 일반 실수요자
② 기 타(주차장, 유치원) : 일반 실수요자
4.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단독택지 및 유치원 용지]
가. 분양신청서 접수는 인터넷 토지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나. 분양신청 마감 후에는 취소,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첨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기재하며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1세대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1, 2순위 신청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필지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한 후 개인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입하여야만 접수완료 됩니다.
바. 2순위 신청은 1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은 필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 대상토지는 토지청약
시스템상에서 필지지정 신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1필지에 2인이상이 공동참가시 토지청약시스템상에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동참가인
전원이 1순위 신청시 공급공고 직전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인이라도 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아.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하며, 선 순위자(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미체결시 또는
당첨이 무효로된 경우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 경합 없는 토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며 전산 추첨 과정은 원하실 경우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에 내방하셔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
가. 신청방법
① 상업용지 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ㆍ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 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추첨 및 입찰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급대상토지 결정
①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 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 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반환 (※상업용지에 한함)
납입계좌 |
분양/입찰신청서 접수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가.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 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①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108-01-1882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국민은행 국민은행 618301-01-23328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②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③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도장 지참
※대리인 계약체결시 : 위 구비서류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④ 공동신청시 공동신청인 모두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가. 대금납부: 일시불 또는 2년 무이자 분할 납부 (계약체결시 10%, 잔대금은 매6개월 단위로 4회 분할납부)
나. 선납할인 : 무이자 분할 납부의 경우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현행 연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
라. 상기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등은 현행기준이며 향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8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후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O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공급가격이하 전매시 명의변경을 허용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함.
O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단,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법령 등의 재ㆍ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①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의 제시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낙찰)된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분양신청금(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분양가격의 10%)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매수인(신청인)은 분양 신청 전에 공급공고문(홈페이지, 신문), 용지매입 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계획ㆍ실시계획승인 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제 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인구) 협의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도지정문 화재(송산사지) 현상변경 허가사항, 건축,
주차장,학교,문화재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분양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분양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 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③ 상가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07.5.17 공포
‘07.11.18 시행되었으므로 세부내용(연면적 2,000㎡이상 상가건물 분양시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사전등록
해야 함) 및 유의사항은 매수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재산세 관련 사항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토지사용가능시기 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팀 -432(’08.1.29)]
나. 남양주진접지구
① 단지계획과, 상ㆍ하수도 분기등 공사시행 관련사항 등은 반드시 우리공사와 별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개별 사업주(건축주)에게 산정ㆍ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② 경기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102호:양평공 한계순묘역)으로부터 300m이내인 신청자는 사전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 남양주호평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ㆍ
법면상태ㆍ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ㆍ공사계획평면도 등)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남양주진접 단독택지 및 남양주호평 유치원용지가 금회 미매각될 경우 2011.11.14일(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하며 해당일 오전 10시까지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에 도착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경합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문의 : 남양주사업단 보상판매부 (031-570-8858, 8861 )
2011. 10. 2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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