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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
■ 국외 발생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내외 코로나 발생현황
(※) WHO : 전세계 코로나19 상황판 [COVID-19 Situation dashboard]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 국내 발생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이동경로
○ 보도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국내유입)'에서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1.30, 1.31, 2.11)
◦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월 21일 대구·경북 청도·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
◦ 2월 26일 국회, 코로나3법 통과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2020년 4월 9일 고3·중3 수험생 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 4월 27일 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5.4~8.18) 지급
◦ 5.6일 부터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 등교개학,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 5월 26일 부터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5부제 폐지(6.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6.18)
◦ 6월 10일 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6.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
◦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경기지역(8.16 ~ 8.30), 부산시(8.17 ~ 8.31)
◦ 8월 18일,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8월 19일 ~ )
◦ 8월 21일 0시 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 수도권 유·초·중·고 8.26일 부터 9.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 고3 제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 ~ 9.6) :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9.13)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9.20) 실시(9월 4일 발표)
월) ~ 10.11(일) 오전 12시까지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
■ 국외 발생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내외 코로나 발생현황
(※) WHO : 전세계 코로나19 상황판 [COVID-19 Situation dashboard]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 국내 발생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이동경로
○ 보도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국내유입)'에서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1.30, 1.31, 2.11)
◦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월 21일 대구·경북 청도·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
◦ 2월 26일 국회, 코로나3법 통과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2020년 4월 9일 고3·중3 수험생 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 4월 27일 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5.4~8.18) 지급
◦ 5.6일 부터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 등교개학,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 5월 26일 부터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5부제 폐지(6.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6.18)
◦ 6월 10일 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6.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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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경기지역(8.16 ~ 8.30), 부산시(8.17 ~ 8.31)
◦ 8월 18일,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8월 19일 ~ )
◦ 8월 21일 0시 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 수도권 유·초·중·고 8.26일 부터 9.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 고3 제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 ~ 9.6) :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9.13)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9.20) 실시(9월 4일 발표)
월) ~ 10.11(일) 오전 12시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
참고: 보도자료)
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개편안 발표(11월 7일부터 적용. 참고: 보도자료)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서울과 경기 지역 11월 19일(목)부터 1.5단계 적용, 인천의 경우엔 11월 23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5단계 조치를 21일(토) 0시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앞당겨 시행.
◦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은 1.5단계로 격상.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11/24 ~ 연말) 시행.
◦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12/7 ~ 12/18)
◦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까지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17일까지 더 유지.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후 다시 2주가 연장되면서 설날연휴(~2.14)까지 시행될 예정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의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S와 V 그룹이 유행하였으며,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다.
○ 최근에는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 GR, GH 그룹이 주로 유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지난 4월초 이전에는 S, V 그룹이 확인되었으나, 4월초 경북 예천과 5월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광륵사 관련 사례를 포함한 최근 발생사례에서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기 vs 독감 vs 코로나19
구분 | 단순 감기 | 독감 | 코로나19 |
증상 발생 위치 | 주로 상부 호흡기관(상기도) | 주로 상하부 호흡기관 | 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 |
주요 증상 |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 인한 무기력증 | 두통, 근육통, 기침, 한기를 동반한 고열 | 발열, 마른기침, 근육통, 피로 |
잠복기 | 잠복기 없음 | 잠복기 평균 7~14일 추정 | |
회복 소요 기간 | 일주일 안에 회복 | 일주일~몇 주 동안 길게 지속 | 약 13~18일(국내 기준) |
감염 판단 방법 | 별도 검사 없음 | 독감 바이러스 검사 | 코로나 유전자 유무 검사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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