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동호인/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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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목별연합회 (종목별 최소 4클럽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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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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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회 |
접수기간 : 2010년 3월 10일
접수방법 : E-mail(ydkyu@hanmail.net), 우편, 방문접수
접 수 처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업지도과(임덕규 ☎031-251-5001)
홈페이지 : http://gglove.or.kr
접수서류 ⇒ 종목별 최소 4클럽이상 접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 의거 제출(양식 변경 불가)
- 필히 성명, 직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기재
- 클럽명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
- 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 이력사항을 반드시 표기(성명/직책/연락처/E-mail)
□ 운영방법 [탁 구]
• 시·군별 예선리그 (1차) : 31개 시·군별 지역별 예선(124클럽 선발)
• 권역별 예선리그 (2차) : 4개 권역으로 진행(16클럽 선발)
※권역별 4클럽 진출
• 본선 및 결선 : 대진추첨 후 조별리그 진행
구 분 |
일 정 |
장 소 |
참가규모 |
내 용 |
비 고 |
시군별 예 선 |
2월~5월 (4개월) |
시․군 지정장소 |
시․군 250여팀 |
• 시․군 예선 124강 선발 (시․군별 4클럽) |
31개 시․군 |
권역별 예 선 |
6월~8월 (3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124팀 |
• 16강 선발 (권역별 4클럽) |
4개 권역 |
본 선 결 선 |
9월~10월 (2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16팀 |
• 조별 리그전 및 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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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결승전 당 일 |
추후결정 |
입상클럽 및 수상자 |
• 입상클럽 시상 - 1위․2위․3위, 개인시상 등 |
권역구분
권역 |
리그명 |
계 |
시․군명 |
1권역 |
동부리그 |
8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하남시 |
2권역 |
서부리그 |
7 |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
3권역 |
남부리그 |
8 |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오산시, 용인시 |
4권역 |
북부리그 |
8 |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 진행방법
◈ 진행절차
예산지원 신청 (보조금)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일자, 장소, 시간, 경기방식, 대진표(경기수) 상세히 표기 • 경기진행 최소 7일~14일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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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검토 및 교부 |
⇒ |
경기도생활체육회 클럽최강전 대회본부 • 예산지원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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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 |
⇒ |
시․군생활체육회, 도 및 시․군종목별연합회 • 감독관, 심판, 경기장, 의료진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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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결과 보 고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지정된 양식에 의거 보고) • E-mail 또는 FAX로 보고(우편물 가능) • 경기종료 후 7일 이내 • 클럽명은 신청접수시 클럽명으로 보고 • 신청대비 불참클럽 반드시 표기 • 경기수(게임수) 팀별 스코어 반드시 표기 • 축구 32강(지역) 클럽은 주민등록초본 제출 • 통장 사본 제출(축구 지역 128강, 직장 32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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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완료 후 최소 10일 이내 • 증빙자료 : 경기날짜, 경기장면 사진1매 첨부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
◈ 경기결과 보고
시․군 예선 |
➜ |
시․군 종목별연합회 |
➜ |
시․군 생활체육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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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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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예선 본선 및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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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목별연합회 |
↗ |
◈ 행정사항
- 시․군 예선전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었 을 경우 반드시
본회로 보고(최소 3일전)
- 경기를 진행 후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경기 시작 1주일전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경기결과 보고시 반드시 정확한 클럽명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ex) 수원클럽A : 성남클럽B → 수원클럽 : 성남클럽(불인정)
- 본회 최종 참가신청 접수명단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재 접수 후 경기를 진행할 경우 불인정
-추가클럽 참가시 선수명단을 본회로 접수 후 진행(미제출시 불인정)
- 시상금 지급에 있어 중도 불참 및 기권클럽은 제외
-시․군별 예선리그는 시․군별로 진행하며, 권역별 예선리그 이후부터는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에서 진행.
-해당 시․군 예선리그 진행시 시․군종목별연합회 사무장은 경기감독관 및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클럽최강전 운영에 따른 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개막식 및 시상식
◈ 개 막 식
별도의 개막식 없이 종목별로 진행
※대표자 회의 또는 관계자회의로 조정 가능
◈ 시 상 식
일 시 : 종목별 결승전 당일
장 소 : 미정(추후결정)
참석대상 : 입상클럽 선수 및 수상자, 임원, 종목별 동호인 등
행사내용 : 입상클럽 시상 등(종목별 별도 진행)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탁 구 요 강
1. 종 별
일반부(남자․여자)
2. 참가자격
가. 2009년12월31일 이전에 해당 시·군 소재지에 있어야하며, 경기사랑 클럽최강전에 선수등록을 한자.
나. 참가신청시 반드시 팀 인원(선수)은 동일 클럽회원이여야 한다.
다.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선수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단, 만50세(1960.12.31 이전 출생자)는 참가할 수 있다.
라.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선수 등록된 자는 개인전 핸디 2점을 적용하며, 복식 1명일 경우 1점, 2명은 3점을 적용한다.
마.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선수등록 후 대회종료까지 타 클럽으로 이적하여 본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대회 중 발견 시 몰수 패를 원칙으로함.)
※ 접수 마감이 후 선수 변경은 불가능함.
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접수된 선수 외 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참가선수 구성(1클럽 20명)
- 남자 10명(선수 3명, 후보 7명)
- 여자 10명(선수 3명, 후보 7명)
4. 경기방법
가. 운영방법
- 시․군별 예선리그(1차) : 31개 시․군 지역별 예선《124클럽 선발》
※시․군별 4팀씩 진출
- 권역별 예선리그(2차) : 4개 권역으로 진행《16클럽 선발》
※권역별 4팀씩 진출
- 본선 및 결선 : 대진추첨 후 조별리그 진행
나. 경기방식은 4단 1복(여자단식, 남자단식, 혼합복식, 여자단식, 남자단식)으로 진행하며, 시․군별 예선리그는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권역별 예선리그부터는 경기도탁구연합회가 진행한다.
※ 1세트 점수는 11점으로 5전 3선승 세트를 적용함.
※ 클럽은 5전 3선승제를 적용함.
※ 중복 출전 불가.
다. 경기사랑 클럽최강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시합 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 미 지참자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국제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라버), 라켓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클럽명 및 이름을 부착하여야 하고 흰색 유니폼은 착용할 수 없다.(이름표는 클럽별로 준비하여 부착한다.)
바.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
사. 세부사항
- 경기개시 3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클럽 대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경기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부정선수 발견시 해당 선수 및 해당 클럽 경기는 몰수 패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잔여 경기 또한 참가할 수 없다.
-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참가 전 각 클럽별로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책임진다.
- 경기순서는 경기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권역별 구분
권 역 |
리그명 |
계 |
시․군명 |
1권역 |
동부리그 |
8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하남시 |
2권역 |
서부리그 |
7 |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
3권역 |
남부리그 |
8 |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오산시, 용인시 |
4권역 |
북부리그 |
8 |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6. 기 타
가. 본 대회의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본부의 소청위원회(경기도탁구연합회) 결정에 따른다.
나.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