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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토론 <주제1.폭력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화 1,2교시
김은지(조리과학과) 추천 0 조회 1,002 20.04.20 16:39 댓글 36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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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03 23:43

    폭력의 허용기준은 법으로 정해지겠죠. 영화에서처럼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데 쓰는 것 또한 저희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범인들이 날뛸 것이기에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여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구요.

  • 근거 2에서 정당방위에 폭력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강자는 약자를 노리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당한 만큼에 폭력만 휘두른다고 해서 방어가 될 지 걱정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가해자가 아무 죄도 받지 않게 된다면 결과는 너무 허무하고 처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05.04 17:25

    지금도 정당방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휘둘렀다고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도망을 가기위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나는 절대 이길수 없어. 나는 사회적인 약자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방어할 힘을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당방위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대방이 더다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폭력으로 폭력을 부른것이니 폭력이 않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05.04 22:15

    그렇다면 제갈태웅님은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폭력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폭력이 왜 폭력을 부르는 것일까요? 인간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이성이 없다면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죠. 법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기에 폭력으로 맞대응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폭력이 없을거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 수고하습니다
    근거2.일반사람들에게도 폭력은 허용되어야한다고 하였는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일까?
    실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합니다
    내집에들어온 도둑을 잡았을뿐인데 제가 형을 집행받았다고 한다면 폭력을 사용할수있을까요?
    아무리 이성적인 인간도 생명이오가는 상황속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경계선을 지켜낼수 있을까요?

  • 작성자 20.05.04 17:33

    과잉방어를 한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지금의 정당방위의 기준은 자신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해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측에서 먼저 치고 도망가면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나서 정당방위를 실현할 지 언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잉방어일지 정당방위일지 사실상 그 상황에 처하면 분간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선 그 상황에서 살고자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방어를 하기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5.04 17:31

    저는 정당방위 또한 폭력이기에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를 휘두르지 못하겠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벌받기 싫은 선한 사람들일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폭행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연 폭력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폭행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것을 악이용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폭력의 허용정도를 우리들의 힘으로 정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황과 사람개인마다 폭력의 기준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폭력의 허용정도를 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0.05.04 17:41

    네 폭력의 기준은 주관적이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폭력은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력이든 말이죠.
    공권력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의 적절한 기준선을 찾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선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댓글다신 분들중에서 어떤 분은 법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옳은 법이라고 보지는 못하겠죠. 제갈태웅님께서 지금 저보고 그 기준선을 제시해 보라고 하신다면 물론 못정하겠죠.

  • 작성자 20.05.04 17:43

    정할 수 있었다면 진작 청원을 넣어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는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본다면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어 보다 더 좋은 기준을 내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토론을 하면서 서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 근거 3에서는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폭력이 허용되면 그냥 지나갈 일에도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일상생활이 더힘들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5.04 17:45

    여기 토론에서도 폭력이 허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갈태웅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흔히들 안좋게 생각하는 '나쁜 폭력'에 한해서 허용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 또한 사람들마다 다르기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폭력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 못할 것도 없죠. 하지만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재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작성자 20.05.04 17:47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폭력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방어를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폭력을 행하는 거라면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그러한 때에 어이없이 맞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기에 대응할 힘을 주어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근거 2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만약에 술을 먹었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폭력을 가했다가 힘조절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까요?

    폭력이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는 하지만 '폭력' 이라는 단어의 상황이 정도와 크기에 따라서 허용이 된다면 가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그랬다'라는 등 거짓으로 포장해 값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 20.05.04 17:52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른 피해자를 배출해낸 가해자일 뿐이 되는 거겠죠. 정당방위는 말그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폭력입니다. 보호함을 넘어서 과잉폭력을 가한다면 이는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되, 과잉방어가 되지는 않게끔 다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면 시도는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20.05.04 17:56

    그렇다면 정인영님은 만약에 술을 먹었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저 아무이유없이 폭력을 가했다가 힘조절을 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영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그랬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텐데 고의든 아니든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이 정당방위를 실현하지 못한채 그저 맞다가 죽음으로 치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죽고 나서 법으로 처벌을 한다한들 피해자에게는 더이상 남는게 뭐가 있을까요? 저항한번 못해보고 죽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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