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계속계약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 적용방법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의무하도급규정과 관련하여 1건공사금액은 장기계속공사 총액을 의미하는 지 년차별 계약금액인지 여부와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은 총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인지 또는 년차별로 100분의 30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603, 99. 9. 21
1.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시공기술상의 특성이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년차별로 일정비 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공공 부문 발주공사로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인 경우 총괄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매년차별 또는 차수별로 이를 다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2.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의 적용 시점
질의요지
계약금액 15억7천만원의 건설공사를 1999년 3월 23일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서 의무하도급신고를 하려고 하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에 의한 의무하도급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77, 99. 9. 17
1999년 8월 6일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일부하도급등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 억원이상인 공사이므로 1999년 8월 5일이전에 의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봄.
3.하도급 계약을 변경계약한 경우 의무하도급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98. 12. 29에 계약금액 1,450백만원의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 3조의 규정에 의거 99. 3. 18에 318백만원의 의무하도급을 하였는 바, 99. 7. 30 계약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은 1,57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하도급계약은 계약공종의 감액에 따라 214백만원으로 변경계 약한 경우 의무하도급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몇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63, 99. 8. 28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일반건설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2. 위 규정에 의거 공사의 일부 하도급의무를 이행한 하도급계약은 당해 하도급계약내용대로 하도급 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의무하도급 추가여부에 관하여는 99. 8. 6 대통령령 제1 6512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등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전 도급금액 10억원 이상)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봄.
4.특수한 기술·공법을 요하는 공사는 의무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거 총액으로 100분의 30을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공정인 강교부분은 동조 제2항제2호에 의거 하도급금지 사유로 강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만 100분의 30을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특수한 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재량으로 하도급금지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789, 99. 11. 1
1.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그리고, 건 설산업기본법령상 동 규정과 관련하여 공종 전체로만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 단계별로, 또는 작업구간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아울러, 귀 질의 의 경우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발주자 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5.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부기금액상 의무하도급대상 여부
질의요지
3차에 걸쳐 3개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총공사 부기금액 16억원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 390, 99. 8. 13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99.8.6 개정) 제33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를 말함.
6.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질의요지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는 전 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시 A는 B에게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24, 99. 12. 1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하도급비율의 산정은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공사의 전체공사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았거나 하도급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즉,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7.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시 처벌 여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의무하도급을 30%를 이행하였으나, 시공중 하도급업체가 계약불이행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하도급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정관리상 직영시공함으로서 의무하도급비율이 30%이하로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77, 99. 6. 19
1.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현행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 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 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위 규정에 위배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의무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8.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생체육관 개축공사를 수급받아 지붕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설계도 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붕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와 설계도서 N OTE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956, 99. 5. 2 7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 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
9.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부두축조공사중 부잔교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 란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2. 의무하도급을 하여 야 한다면 분리계약이 곤란한 경우 주요공종을 1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일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순서상의 형태(현도작업, 절단작업, 부재조립, 용접등)로 분류하여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019, 99. 6. 7
1. 질의 "1"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 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질의 "2"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리고, 동법령상 공종 전체로만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단계별로, 또는 작업구간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10.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질의요지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와 의무하도급 을 이행하여야 하는 금액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등
회신내용
건경 58070-653, 99. 4. 9
1. 일반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 상(현행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 를 하도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음.
2.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공사를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는 발 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