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하여
그 책임의 한 부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 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앞에서 선언하였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보안하고 감사와 그 순기능을 보안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체순수을 밝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60여동안 대한민국의 국토인 제주도, 독도등 도서와 바다를 지켜왔고 불법조업에 관한 감시, 오염에 대한 방제 그리고 어선과 상선에 대한 조난구조등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환경에서의 국가영토에 대한 보전영위을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임무역활인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선언을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처방은 의사의 처방과 같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환자 또는 부처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 생명과 순기능을 살리고 암적인 존재인 암과 부패를 외과수술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이 아닌 부처를 없애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수술방법은 옳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단추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의 사고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첫째의 이유는 국가영토인 도서인 섬과 바다를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온 것은 해양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땅이라는 국토의 영역뿐만아니라 바다라는 해양영토을 국토라는 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해양영토내에서 원유,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가스, 광물등 자원개발보호구역관리, 수산자원의 보호와 감시, 오염으로 부터의 방제, 어선과 상선의 조난구조등 바다에서의 특수환경에서의 대한민국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한 의무의 역활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전과 보호을 해양경찰청이 맡은 의무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옳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이 해양경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해군이 할수 없는 일을 해양경찰의 역활이 크기 때문에 존속하는 이유이며 그 이상의 역활이 대두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서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어선이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제재을 하는 역할과 이에 수반하는 비용이 산하부서의 역할로서 불가능한다는 것이다.
둘째의 이유는 적폐이유가 기관의 해체이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기관의 적폐를 없애는 방법으로 중요한 국가기관을 없애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르바 없는 것이다.
적폐의 해결방안은 적폐의 발생원인을 진단하여 처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공무원의 선발과정이나 공무원의 현직, 퇴직후의 공직에 관여하여 부폐의 온상을 없애는 근본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에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적폐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국가기관을 없애는 방법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생할수 있는 단추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의 이유는 세월호의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검찰이 검사진행과정이고,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등의 사건검사종료가 된후에 국정을 처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을 해체한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세월호의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진단하지 않고 극약처방함으로서 또 다른 국정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처나 새로운 기구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의 협조가 전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