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수도배관이나 보일러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열로 종종 누수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누수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랫집 뿐만 아니라 우리집 수리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배상은 남의 집만 해주는데 왜 우리집도 받을 수 있지~? 하는 의심이 들겠지만...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바로 보험계약법 제 680조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보상이 가능 합니다. 실제로 금감원 분쟁조정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당 조항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이 되었던 것 들인데요~ 그래서 타인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때, 우리 집도 그 피해를 경감시기키 위해 공사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리모델링 후 바닥면의 일부를 구조변경되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이 점만 참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개별 세대의 공사비 영수증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가장 흔히 쓰일 수 있는 특약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