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충남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철회하라! 또 다시 아이들의 밥값 삭감을 위한 조례 개정 강력히 규탄한다! |
○ 학교현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친구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급식을 나눌 때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인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 시간을 뺏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아이들을 보살피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밥값을 인원수로 계산하는 등 행정의 논리만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 학교급식의 중심은 ‘학생’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학생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학교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며 우리 충남의 미래인재 양성,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충남도민의 투자에서 나온 것이다.하지만 김영권의원의 「충남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학생도 학교도 보이지 않는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산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만을 압박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학교급식법을 비롯한 기준에 적합하고 학교급식에 공급가능한 지역산 품목과 생산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비율이 낮은 것을 탓하기 전에 우수한 지역산 공급을 위한 도 정책과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불과 몇 달 전에 독단적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친환경 차액지원비 삭감>으로 학교급식 현장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마저 또 다시 학교급식을 모질게 흔들고 있어 개탄스럽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학교급식 관계자들, 아이들을 대변하는 학부모도 이 조례의 불합리함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충남먹거리연대와 충남교육연대는 김영권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것이며,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제반 소비자·학부모·농민 및 먹거리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장을 무시하고 충남 학교급식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김영권 의원에게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영양교사, 농민, 학부모 등 수차례 면담과 의견 제출을 통해 현장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일방적인 결정과 편협한 시선으로 원안 그대로의 조례안을 예고하였다. 이는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며,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충남도의회의 캐치 프레이즈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에 즉시 개정안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둘째. 충남도의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밥값으로 장난치지 말라.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충남도청의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친환경 차액지원비 삭감>으로 이미 파행을 확인하였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또 다시 학교급식을 모질게 흔들고 있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밥값을 삭감하는 정책을 충남도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
충남도청은 독단적인 행정 추진으로 학교급식 거버넌스를 흔들었고,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 충남도교육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무상복지의 핵심인 학교급식의 가치를 간과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며 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학교급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김영권의원의 독단적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반 소비자·학부모·농민 및 먹거리단체와 계속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충남먹거리연대 / 충남교육연대
○ 충남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농충남도연맹, 충남여성농민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식생활교육홍성네트워크, 한살림천안아산생협, 풀무생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사회적기업협회,부여환경연대
○ 충남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아산책읽기시민연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정의당충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회 / 좋은도시연구소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홍성지회 /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참고자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 조례명: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조별내용) | 검토․수정안 | 수정이유 |
제7조 ③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시 실제 급식인원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삭제 | 현재 시행중 4월,9월의 학생수 기준으로 실제급식인원 반영하고 있음. 전출입생 학사일정등에 의거한 수시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례안 |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과 제2항의 정산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삭제 | 현재 시행중 불필요한 조례안 |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도와 교육청은 급식경비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하도록 매년 6월말까지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 삭제 | 두 행정기관의 협의사항 불필요한 조례안 |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당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해야 한다. | 삭제 |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위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등) 별표2를 우선하며 기준에 적합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보부터 검토바람 •<10분의 5이상의> 근거제시 •지역(시군단위) 적용 시 과도한 지역제한 등 부작용 초래
|
○ 기타 검토(종합)의견 :
학교급식의 주체는 ‘학생’이며,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