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평균소득 50% 이하 |
654,000 이하 |
1,197,000 이하 |
1,689,500 이하 |
1,956,500 이하 |
2,125,500 이하 |
2,295,000 이하 |
- 소득산정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산정
- 조사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ㅇ 재산(자동차)기준 및 조사방법
- 재산기준 : 가구 총 재산액이 3,400만원 이하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2,000cc 이상 승용차 등)가 없는 경우
- 조사방법 : 본인 신고 후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 확인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 적용 (부채 차감 가능).
○ 지원내용 및 기준 : 「2010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 연 5명 - 2010년 중 출산한 중증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 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중증여성장애인 : 1~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 대상자도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출산 여성장애인 1인당 1,000천원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 연 4명 - 2010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취득 시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중증여성장애인 : 1~3급으로 등록된 여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1인당 600천원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외부신체기능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ㅇ 저소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건강보험 급여 지원(기준액 80%)을 받은 자
ㅇ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한 소득이 기초수급자 경제상태의 200% 이하인 장애인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자부담)의 20%지원
ㅇ 전동휠체어 : 418천원(기준액 : 2,090천원)
ㅇ 전동스쿠터 : 334천원(기준액 : 1,670천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처방전․검수확인서․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내부기관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시행)
○ 지원대상 : 1~2급의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본인 희망 시 전동스쿠터) 구입비 1인당 2백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장애인 또는 가족) ⇒ 접수결과 제출(읍면동) ⇒ 심의․결정 및 지급(시군구) ⇒ 1개월 이내 구입영수증(세금확인서) 사본 및 전동휠체어 사진제출(장애인)
○ 신청서류 : 신청서, 활용계획서, 통장사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청각,시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2010. 3월 ~ 12월)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장애인 중 본인명의 이동영상전화 사용자
○ 지원기준
ㅇ 이동영상전화(영상데이터요금) 사용 금액이 5,000원 이상 부과자
ㅇ 소득․연령 제한 없으며, 본인명의의 이동영상전화 1대만 지원
○ 지원내용 : 월 5,000원 이동영상전화(영상데이터요금) 지원
○ 신청방법
ㅇ 본인 신청 :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성인 :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가능
- 미성년자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ㅇ 법정대리인 신청 :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 가능
ㅇ 일반대리인 신청 :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기재), 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 반드시 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및 매월 요금청구서 제출(장애인 또는 가족) ⇒ 지원대상자 등록․관리․지급대상 확인(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