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어제 비온뒤로 날씨도 무척이나 쌀쌀해졌고 단풍도 더 붉게 물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험담에 이어 지금부터는 행크 회원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많이 들어봤지만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경매 하실때나 실무에 이용할수 있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리해 드릴 것은 면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 건축연면적
1) 용어정리
① 연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②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 필로티 구조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 주택의 발코니
-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2) 연면적 그림설명
- 그림에서처럼 건축물 전체면적 중 필로티 주차장 부분과 옥탑 계단실을 제외한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좀더 세분화 하면 지상층 연면적과 지하층 연면적으로 구분되어지고 지상층 연면적만 용적율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2.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1) 용어정리
①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수평투영면적: 건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② 건폐율(건축법 55조)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축면적이 60㎡일 때 건폐율은 60 / 100 X 100% = 60%)
③ 용적율(건축법 56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용적율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율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의로 쓰는 면적
2) 그림설명
- 그림에서 보듯 용적율을 산정할때는 지상에 있는면적 즉 1층에서 5층을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조항을 명기한 것은 혹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신분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다음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활용한 건폐율,용적율 산정과 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재테크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