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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삭제 <2016. 8. 26.>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아. 삭제 <2016. 8. 26.>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삭제 <2016. 8. 26.>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거. 삭제 <2016. 8. 26.>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시설을 말한다. | ||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경영관리 및단체관리 |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 |
나. 재배포장,용수, 종자 |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다. 재배방법 |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 |
마. 기타 |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 |
3. 유기축산물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경영관리 및단체관리 |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 |
나. 일반원칙 및사육조건 |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 |
다. 자급사료기반 |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 |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및 입식 |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유(離乳)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 |
마. 전환기간 |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것 | |
바. 사료 및 영양관리 |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것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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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물복지 및질병관리 |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것 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사용할 것 5) 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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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송·도축·가공 과정의품질관리 |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 |
자. 가축분뇨의처리 |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 |
3의2. 유기양봉 제품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일반원칙 및사육조건 | 1)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 4)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 |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및 입식 | 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 |
다. 전환기간 | 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 |
라. 먹이 및 영양관리 | 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 |
마. 동물복지 및질병관리 | 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 |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 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유기양봉 제품에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꿀벌의 먹이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0.01ppm 이하까지 허용 | |
사.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 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 |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일반요건 | 1)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
나. 가공원료 |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아니할 것 | |
다. 가공방법 |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 |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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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척 및 소독 |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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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포장 |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 |
사. 유기원료 및가공식품의수송 및 운반 |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 |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유기가공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 허용 | |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경영관리 |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 |
나. 작업장 시설기준 |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 |
다. 원료관리 | 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 |
라. 취급방법 등 |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 |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이 경우에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사용하지 않을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인 경우 나)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인 경우 2)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 |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 ||
심사 사항 | 구비 요건 | |
가. 경영관리 |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 |
나. 수량관리 |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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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6. 8. 26.> |
비하이브 김천갑(남원)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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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하게 제 컴퓨터에서 파일은 안 올라가네요
클릭하니까 문자로 뜹니다만 양봉에 관한 별도 규정은 보이지 않는군요.
카톡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 관한 hwp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flesh 허용으로 설정해서 상기 게시글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내려 받으시면 되겠네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엄용철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시죠? 남원 쪽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예 그럴께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료가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기 양봉 관리 메뉴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하 식용수로 0.9%의 식염수 주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9%의 식염수 명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네랄 공급이 되어 축사나 오염원에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금은 반드시 간수 뺀 천일염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소개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산물 만들어 가겠읍니다
좋은 자료를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자료 잘배우고갑니다
아래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조항, 즉 가2), 가3)이 가장 힘든 조항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가3)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력이 약하여 스치로폼 벌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벌지기들이 가2)를 가장 대비하기 힘든 조항으로 보더군요. 벌터로부터 3km 이내에 축산을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 3km 이내에 축산을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
처음에는 가3) "벌통은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업이나 유기양봉에서 유기(organic)의 의미는 단지 유독화학물질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토양에서 사는 미생물을 돌보고, 원유로 만든 순환 불가능한 투입(nonrenewable inputs)과 에너지 자원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만든 스치로폼이나 EPP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벌통을 금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왜 법이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2)와 가3)의 법이 유기양봉을 목표로 하는 양봉인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1. 친환경양봉인증 인허가 주관 단체는 어디인가요? 2. 친환경농업기본교육 주관 단체는 어디인가요?
저두 맨위에 파일이 안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