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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기 양봉 유기양봉 제품 인정 기준(2019. 1. 1부터 시행 법률)
비하이브 김천갑(남원) 추천 2 조회 1,604 18.12.28 11: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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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8.12.28 11:10

    첫댓글 이상하게 제 컴퓨터에서 파일은 안 올라가네요

  • 18.12.28 14:08

    클릭하니까 문자로 뜹니다만 양봉에 관한 별도 규정은 보이지 않는군요.

  • 작성자 18.12.28 18:57

    카톡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 관한 hwp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2.28 18:59

    flesh 허용으로 설정해서 상기 게시글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내려 받으시면 되겠네요.

  • 18.12.28 21:50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 작성자 18.12.28 23:33

    예. 반갑습니다, 엄용철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시죠? 남원 쪽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 18.12.29 08:25

    예 그럴께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8.12.29 16:12

    자료가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기 양봉 관리 메뉴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하 식용수로 0.9%의 식염수 주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18.12.29 08:26

    0.9%의 식염수 명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8.12.29 16:17

    미네랄 공급이 되어 축사나 오염원에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금은 반드시 간수 뺀 천일염입니다.

  • 18.12.29 09:5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01.01 11:26

    자료 소개 감사합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산물 만들어 가겠읍니다

  • 19.01.09 14:00

    좋은 자료를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9.01.10 20:24

    좋은자료 잘배우고갑니다

  • 작성자 19.01.27 08:52

    아래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조항, 즉 가2), 가3)이 가장 힘든 조항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가3)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력이 약하여 스치로폼 벌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벌지기들이 가2)를 가장 대비하기 힘든 조항으로 보더군요. 벌터로부터 3km 이내에 축산을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 3km 이내에 축산을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

  • 작성자 19.01.27 10:04

    처음에는 가3) "벌통은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업이나 유기양봉에서 유기(organic)의 의미는 단지 유독화학물질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토양에서 사는 미생물을 돌보고, 원유로 만든 순환 불가능한 투입(nonrenewable inputs)과 에너지 자원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만든 스치로폼이나 EPP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벌통을 금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왜 법이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2)와 가3)의 법이 유기양봉을 목표로 하는 양봉인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19.02.08 19:00

    질문입니다..1. 친환경양봉인증 인허가 주관 단체는 어디인가요? 2. 친환경농업기본교육 주관 단체는 어디인가요?

  • 19.04.04 07:40

    저두 맨위에 파일이 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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