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UNFCC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은 절차에 관한 규정 등 많은 쟁점들이 미결 상태로 남게 되어 또 다른 협상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교토의정서 형태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많은 선진국은 제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12년에 1990년 배출수준과 대비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감축국가를 부속서I국가(Annex I)라 하며, 3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비부속서국가(Non-Annex)라 불리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한국·중국 포함)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부속서I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낮은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 아래 강구된 것들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느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I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청정개발제도는 선진국에는 감축비용 감소를, 개발도상국에는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에 달성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재되는 6가지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인데, 이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출권이라 하면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교토메커니즘과 의무준수체계, 흡수원(산림)에 관한 세부절차는 2001년 11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일부 타결되었고, 2004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