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운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사례 160건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최근 관내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 총 1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팀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한 결과 ▲개선명령 115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수사의뢰 8건 ▲주의 촉구 7건 등 총 160건의 지적사항 중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운영 분야 감사결과 지적된 160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찰 및 계약 부적정 42건 △잡수입 누락, 예산외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42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16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관리비 횡령·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 중 A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국세 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압류·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B아파트의 경우 경비·청소 용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근로자 45명의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위반사항 가운데 관리비 횡령·유용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했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구·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시정명령, 주의 촉구 등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지난해 요청된 아파트 42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들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파트 입주민이 행복해야 살기좋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작은 혁신을 통해 큰 행복을 주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