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리규약 개정은 전번 규약의 개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이 같이 포함되어야 할 듯한데..입주민들이 검토할 번거로움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저번 규약에서도 의견을 드린 바 있는 운영비 관련해서 이번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안)에서도 어김없이 식대는 제하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운영비 항목에 식대를 포함한 것도 모잘라 물가인상을 빌미로 식대를 월 2만 5천을 인상하여 개정하시네요. 저번에 운영비 사용내역이 궁금해 열람을 한 바 ... 사용 내역은 운영비 관련 다른 항목은 보이지 않고 식대비 단일 항목으로만 사용된걸 확인했습니다. 초밥..빵...등 10만원 채우기 위해 음료까지 알뜰하게 집행하셨더군요.(운영비 항목에 없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으로 사용한 거 관리소장이 대신 메우고 난 후)... 총인원 8명인데 10만원이 좀 모잘랐나 봅니다. 지원비까지 합하면 식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추후 사용내역은 지켜보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정산으로 투명성제고 이런거는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만...기존에 실비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울 아파트에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은근히 내용이 바뀌어 있는게 있네요...제80조 항목 개정사유는 "용어정비"라고만 쓰셨는데 아닌 듯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에 슬쩍 묻어서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주 내용은 자생단체 인원이 기존의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것 같네요. 뭐 인원이 변경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던데...정족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니 잘 체크하고 게시겠지요...
- 다음 개정시 자리에 없을 분들이 좀 있을 듯하니 검토 한번 더 부탁드리며(입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라..) 글 줄입니다.
참...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및 2회이상 불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시면 주민투표없이 해임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