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대상 건축물
해당층 바닥면적 합계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200m^ 이상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은 각각의 면적 적용
300m^ 이상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 의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m^ 이상),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인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