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려분! 저번에 올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이 2006년2월4일이 아니라 2005년11월4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험이 11월 13일날보니 일부개정법률을 필히 알고 가십시요
*법률 제 7662호
1. 개정 이유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근무 하는 청원경찰의 휴직및 명예 퇴직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내 용>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의7(휴직및 명예퇴직) 국가 기관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및 퇴직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법]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 회원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공포후 6월인줄알았는데 3월이네요*
첫댓글 달라지는 내용이 먼가요?
달라 지는 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청원경찰은 휴직및 명에 퇴직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법을 규정 한다는 내용 입니다
감사^^ 그리구요 담당자님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회사에 출근하시는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궁금해서..잠시
감사합니다 많은 축복 밭으세요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요..제가 답글로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틀이 잘 안맞네요..경비업법담당자님 감사합니다..
ㅎㅎ 또 다른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첫 출근이시죠...축하드려요..열심히 하세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