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253석은 지역구 의원석, 47석은 비례대표 의원석인데, 여기에서 비례대표란 정당인만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에는 정당인이 아닌 각각의 여러 분야의 종사자 중 대표할 만한 분들이 들어가서,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구 의원 253석은 투표할 때 받게 되는 '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로 1등 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 채워지고, 비례대표 47석은 또 한 장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을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분배가 된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투표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선거계산방식 때문이다.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선거 방식으로. 비례대표 계산 시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에서 10%를 획득했다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에서 확보한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사표를 없애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더라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얻으면 원내에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②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적인 계산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과 같은데, 그 나온 결과 값에서 다시 50%만 분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에서 10%를 획득했다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에서 확보한 5석을 뺀 25석의 50%인 1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제도는 각 나라마다 지역구 의석의 제한, 비례대표 의석의 제한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1대 총선부터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③병립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 253석과 별개로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데, 20대 총선까지 이 방식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C정당의 득표율이 10%일 경우 비례대표석 47석에 대한 10%, 즉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계산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유권자들이 선거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고질적 한계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