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지원
1) 분류
가) 일반인력 지원(교내생활 및 학습지원) : 시급 11,000원
나) 전문인력 활용 지원(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 시급 32,000원
2) 지원가능자 : 일반인(재학생X)
* 재학생이 지원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2023-2학기 사회봉사로 활동가능->지역대학 문의
* 신청 후에도 지원인력 매칭이 어려운 경우 사업실시가 어려울 수 있음
3) 지원시간 : 예산 교부 후 결정 예) 1주일에 OO시간 또는 1학기 OOO시간 등
4) 제출서류 : 교육지원인력을 제공받고 싶은 장애학생이 제출하실 신청서 [붙임2]작성
장애학생 지원을 원하는 분이 제출하실 신청서 [붙임3]작성
나.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지원 : 학습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1) 대학대상 지원(2,490천원 범위 내) : 지역대학에 비치하여 다수 장애학생 이용 가능, 학기당 대여 가능,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붙임4]작성
2) 개인대상 지원(2,520천원 범위 내) : 졸업 시 또는 학적변동 시 까지 특정 학생이 장기 대여 가능, 학교당 2명, 신청을 원하는 경우[붙임5]작성
※ 신청자 모집 이후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및 기기 선정, 결과 개별통보(2023.9-10월 예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본인 소속 지역대학으로 문의 및 신청
3. 진행 절차 : 학생 수요조사 9.5.(화)까지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및 사업 신청 -> 교육부/전담기관에서 사업 실시 대학 선정 후 지원 대상자 통보 -> 사업 추진(2023. 9월~10월 중)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대학 본부 및 13개 지역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