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적용 가능 | 2005.11.25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올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허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는 이중공제를 적용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는 의료비 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받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돼야 한다”며 “11월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결제방식별 내역이 표시되나 10월 이전분의 경우는 근로자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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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연말정산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중복 적용 가능(2005.11.25)
찐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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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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