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타경 16951 (임의)
|
매각기일 : |
2014-01-06 10:00~ |
(월) | |
경매2계 02-2204-2406 | |
소재지
|
(134-75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5동
16층 160*호 (고덕동,고덕아이파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
| |
물건종별 |
아파트 |
채권자 |
신한은행 |
감정가 |
860,000,000원 |
대지권 |
61.1651㎡ (18.5평) |
채무자 |
권** |
최저가 |
(41%)
352,256,000원 |
전용면적 |
114.98㎡ (34.78평) |
소유자 |
권** |
보증금 |
(20%)70,452,000원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청구금액 |
402,348,651원 |
사건접수 |
2012-09-25 |
배당종기일 |
2012-12-12 |
개시결정 |
2012-09-26 | |
|
|
|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3-03-04 |
860,000,000원 |
유찰 |
2차 |
2013-04-15 |
688,000,000원 |
유찰 |
3차 |
2013-05-27 |
550,400,000원 |
매각 |
조성민/입찰1명/매각688,517,000원(80%) |
|
2013-06-03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
2013-07-08 |
대금지급기한 |
미납 |
3차 |
2013-10-14 |
550,400,000원 |
유찰 |
4차 |
2013-11-25 |
440,320,000원 |
유찰 |
5차 |
2014-01-06 |
352,256,000원 |
변경 |
|
|
| |
|
| |
|
감정평가현황 다원감정 , 가격시점 : 2012-10-13 |
| |
|
토지 |
건물 |
제시외건물(포함) |
제시외건물(제외) |
기타(기계기구) |
합계 |
369,800,000원 |
490,200,000원 |
x |
x |
x |
860,000,000원 |
비고 |
재매각이므로 보증금 2할, 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는 연2할
| | |
|
건물현황 보존등기일 : 2012-01-19 |
| |
|
|
지번 |
층별 |
구조 |
전용면적 |
감정가격 |
비고 |
1
|
고덕동 499 105동 |
16층160*호 |
철근콘크리트조 |
114.98㎡ (34.78평) |
490,200,000원 |
18층 건중 16층 |
기타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기
등 | | |
|
|
|
|
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 |
감정가격 |
비고 |
1
|
고덕동 499 |
대지권 |
61365.2㎡ 분의 61.17㎡ |
61.17㎡ (18.5평) |
369,800,000원 |
|
기타 |
묘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 /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학교 공공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 /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 개설 있으며
용이하게 연계 진출입이 용이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임차인현황 건물소멸기준 : 2012-01-19 | 배당종기일 : 2012-12-12 |
| |
|
순위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신고 |
대항 |
예상배당여부 |
1 |
전입 2010-07-13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권용배 |
주택임차인
|
|
X |
없음 |
권용배(주민등록등재자):임차인장점례의배우자임 |
2 |
전입 2010-07-13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장점례 |
주택임차인 미상 |
【보】미상
|
X |
있음 |
현황조사 권리내역 |
- 권용배(주민등록등재자)
: 임차인 장점례의 배우자임, 본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11.12.28.임에도 2010.07.13. 전입신고가 된 사유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수령하고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음. 장점례 : 실제임대차관계
및 대항력여부 불분명(2013.07.31.자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차인 장점례의 남편 권용배의 답변에 의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하였다고 함), 본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11.12.28.임에도 2010.07.13. 전입신고가 된 사유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수령하고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