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어려울 때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드립니다.~
4개월 소요기간이 되는 종합공사(소프트테니스장 및 기타시설공사) 진행중입니다.
우천 및 날씨 등 사정과 여러이유로 주공종(토목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기간내에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일~ 1개월 정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주공종으로 인한 지연이므로 부대공종과 관급자재(물품 현장설치도 등)는 연장해주어야 하겠는데,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적정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답변]
1. 계약기간 연장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2-가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계약담당자에게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자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ㅇ 연장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1-다에 따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위 질문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연장청구를 하게 하고
→ 계약담당자는 청구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임
첫댓글 서기관님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