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ㅇ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참여마당/홍보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 개요 ㅇ (개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ㅇ (사업대상지 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관리지역 내 2만㎡까지 확대) * ①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②공공임대주택(10%) 공급, ③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3)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ㅇ (사업절차)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착공 → 준공 □ 사업시행 범위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융자 ㅇ (기금) 총사업비의 50% 융자,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이율) 기본 2.2%, ①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②빈집 연계 시 0.3%p 인하(1.9%)
□ 기금융자 상품 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