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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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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검은바람 추천 0 조회 1,337 10.02.05 19: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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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06 14:57

    첫댓글 2010년에는 종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구요 그에 따른 가산세도 1년유예입니다.(2011년 의무화시 가산세 미전송0.3%, 지연전송 0.1%)

  • 작성자 10.02.07 00:31

    아...제가 말씀드린건....지연교부가산세에요....

  • 10.02.07 16:02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미교부,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는 모두 1년 유예된게 맞습니다..
    님이 언급한 지연교부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가산세로서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요(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만약 세법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10.02.07 16:05

    따라서 이세로의 답글은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종이세금게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지연교부하는 경우에 기존부터(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미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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