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같은 채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 제고라고 한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길게 되어있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짧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이보다 더 짧게 3년 또는 1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체권도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기간도 5년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상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상인이 아닌 사람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도 상행위로 보고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으로 봐야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보고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되고,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선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갚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유는 직접적인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 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가 될 때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또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갚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유는 직접적인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 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가 될 때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또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갚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유는 직접적인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 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가 될 때 유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료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