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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시 원청징수세율 적용분 그로스업 포함여부
해리포터 추천 0 조회 205 04.02.05 17: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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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05 18:49

    첫댓글 둘다 하는게 맞습니다.

  • 04.02.05 21:50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금융소득금액은 gross-up하지 않습니다...확실합니다..

  • 04.02.05 21:56

    이철재 새법 강의에선 원천징수 세율 곱하는 금융소득금액은 G-U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04.02.06 13:50

    당근 4천부분은 안한금액이죠..임상엽,정정운,이철재,강경태...이상 제가 알고있는 강사들은 다 안함...최태규 세무회계 나왔던데..그건 아직 확인안했지만...당근 안하겠죠..

  • 04.02.06 13:58

    그리고 것보다 더 중요한것...연대모의고사에도 나와서 틀렸는데..다들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죠..비영업대금이익이 원천세율적용분에 포함되어 있을때..산출세액계산시25%..요것...비교산출세액만 입니다. 일반산출세액계산시는 15%로 합니다...정말 깜빡하기 딱좋죠

  • 04.02.06 22:55

    '종전에는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g/u된 금융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분리과세된다면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g/u 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15%(비영업대금의 이익 2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철재선생님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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