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 분이 올리신 글 먼저 올립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구할때,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것을 선택하는데요.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할때
[ 종합과표 - 금융소득금액 ]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상으로 봤을때, 앞에있는 금융소득금액은 G/U이 되어야하고
뒤에있는 금융소득은 G/U이 되지 않아야하지 않나요?
그래야, '분리과세'되었을때의 진정한 세액이 나올것 같거든요.
( 분리과세된다면, G/U이 되지 않았을테니 말이죠 )
게다가, G/U 배당세액 공제할때, 비교산출세액에 걸린다면 공제도 안되는데
원천징수세율에 G/U까지 있다면, 뭔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둘다 G/U 되어있는 상태로 계산이 되어있네요.
==========요기부터 제글
이상하네요 저는 웅지2차 모의고사에서 원천징수세율 곱하는 금융소득금액에
그로스업된부분이 빠져 있어서 어 왜 빠졌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이부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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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시 원청징수세율 적용분 그로스업 포함여부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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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5 17:4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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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 하는게 맞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금융소득금액은 gross-up하지 않습니다...확실합니다..
이철재 새법 강의에선 원천징수 세율 곱하는 금융소득금액은 G-U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근 4천부분은 안한금액이죠..임상엽,정정운,이철재,강경태...이상 제가 알고있는 강사들은 다 안함...최태규 세무회계 나왔던데..그건 아직 확인안했지만...당근 안하겠죠..
그리고 것보다 더 중요한것...연대모의고사에도 나와서 틀렸는데..다들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죠..비영업대금이익이 원천세율적용분에 포함되어 있을때..산출세액계산시25%..요것...비교산출세액만 입니다. 일반산출세액계산시는 15%로 합니다...정말 깜빡하기 딱좋죠
'종전에는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g/u된 금융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된 상태로 분리과세된다면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g/u 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15%(비영업대금의 이익 2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철재선생님 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