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 지 명 : 수성못코오롱하늘채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22
3. 단지규모 : 14개동 832세대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어린이집 운영업자 선정
1) 임대시설 면적 : 229.0707㎡(69평)
2) 어린이집 정원 : 41명 이상
5. 시설현황 : 보육실3, 원장실1, 조리실1, 화장실2, 교사실1 등.
어린이집 바로 앞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6. 계약조건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 / 월임대료는 세입. 세출 정산수입의 10%내외로 입찰 하며 , 당해 아파트 입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원생을 모집한 다음 충원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외부인 자녀를 원생으로 모집해야 함.
7.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8.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및 개인
3)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법인등록)으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4) 공고일 현재 영ㆍ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육정원 30인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5)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 형사 상 소송이 없는 법인 및 개인
6) 현재공고일 기준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유아교육학 또는 아동학과 전공 자(석사 우대)
8)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시행사 및 공사업체의 구성원, 관리소 직 원(배우자 및 직계 비속 포함)이 아닌 자
9) 입주민 편의시설이므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이웃 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자
9. 제출서류
1) 대표자 관련자격증(자필이력서, 시설장 자격증, 경력증명서 포함) 각 1부
2) 해당기관 운영 실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4)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 1부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세입 세출 예산서 1부
6) 입찰보증금 (임대보증금의 50%인 10,000,000원을 아파트 통장으로 입금)
입금계좌번호 : (대구은행, 504-10-152200-5, 수성못코오롱하늘채)
7) 입찰서 1부 (별도 밀봉제출)
※ 입찰업체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며, 월세는 입찰서에 기재할 것
8) 본 입찰 결과에 민. 형사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 1부
9) 시설비 및 권리금 포기각서 1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10.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신력,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ㆍ원장의 전문성, 어린이 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점수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운영체를 보육시설 운영업자로 선정함.(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평가점수 및 심사기준을 정한다.)
11. 제출서류 마감 및 서류심사
1) 서류 및 입찰서 마감 : 2014년 1월 20일 (화) 17:00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2) 서류 심사 일시 : 2014년 1월 20일(화)19:00
12.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회
1) 설명회 일시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2)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회 및 인터뷰 심사(필히 운영할 대표자가 한 다)
3) 20분 분량의 파워포인트 작성 후 발표, 인터뷰 진행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3개 입찰 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제안 설명회 선정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며, 입주자님을 초청합니다.
13. 최종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내부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득한 응찰자를 선정 후 개별 통보
14. 기타사항
1)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허가 및 관련절차 등은 전적으로 선정된 운영업자가 처리 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3) 입찰 전 담합,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4) 본 어린이집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ㆍ운영하고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경비(전기, 수도, 난 방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만료시 시설물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6) 어린이집 원장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카메라 각반, 복도, 현관출입구 기타 주 요시설에 설치)하여 학부모 및 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보육시설운영에 대하여 입주민의 민원 요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시점검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건없이 허락하여야 한다.
9) 보육시설은 현 상태에서의 임대이므로, 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육시설 운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료는 선납이며,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11)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 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3-765-2511)로 문의 바랍니다.
2014. 1. 5
수성못코오롱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