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병에 효자없고 송사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이 있다. 경찰서나 병원은 웬만하면 가지말라는 옛 어른들의 얘기다.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분쟁이 일어나는건 불행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분쟁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요즘은 시대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소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제 법정에는 과거 산더미 같던 종이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법정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소송서류를 확인하며 재판을 진행한다.엄청난 양의 종이가 절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편을 통해 주고 받는 시간도 절약되었다.
몃년전 국정농단의 재판에서는 20만페이지의 기록이 있었다. 20만페이지는 법학서적 400권에 이르는 분량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형사재판의 피폐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형사재판도 전면적인 전자소송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소송과 아울러 대법원은 코비드19로 인하여 영상재판을 크게 확대하였다.이제 민사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거의 모든 절차를,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직은 영상재판이 예외적이지만 앞으로는 5분 내외로 진행되는 재판을 위해 법정을 오갈 필요가 없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자리를 잡으면 재판의 형태는 여러모로 바뀔 수가 있다.무엇보다 지역에 따른 법원의 관할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지금은 소송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부산 사람들끼리 소송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을 일반화 시키면 전국을 하나의 관할로 통합하여 재판을 하게되고 지역에 따른 사건 편차도 줄이게 된다. 지역별 법관의 업무부담 차이가 사라지면 법원전체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영상재판도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공개 재판을 받을 수 권리가 확실이 보장되면 전국민이 보고 있기에 편파적인 재판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재판부와 학연,지연등의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앞으로는 담당재판부의 재판 모습과 판결 성향의 영상재판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도 그들의 법정 변론 실력 등을 확인하고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전면적인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댓글 아~~~
좋은점 이 많겠네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나홀로 소송하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민사2건 홀로소송하여 승소했는데 참 피곤하더군요,,,,지금 1건은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도 소송방법만 도움되고 별로인거 같아요...신경은 덜 쓰이지만..
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소송건도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동인 네 좋은경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