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공사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종별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진행 예정공사는 공사예정금액: 3억2천만원으로 건물외벽 복합판넬 설치 공사로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도 공종별 비율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도급자관급 제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비율 산정해야
할까요?
도급자 관급을 제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비율이 나오는데
실내건축공사: 10%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 56.59%
도장습식방수석공사: 18.36%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5.06%
그리고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으로 비율이 높은 공종의 합이 80%가 넘는 업종으로 제한을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시스템 비계는 복합판넬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게 되면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3가지 공종의 합이 80%를 넘기는데 세가지 자격을 가진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요령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설계서의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집계표를 작성한 후
·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 주된공사의 내용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여
☞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임
ㅇ 주된공사와 부대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전문공사의 비율이 많은 업종별 순서대로 합산한 비율이 80%정도까지를 주된공사로 결정하고
→ 나머지 업종은 부대공사로 결정하면 될 것임
[이 경우 도급자설치관급자재는 어느 전문공사에 쓰이는 자재인지 파악하여 해당 전문공사에 합산하여 집계]
ㅇ 위 질문의 경우
- 주된공사가 2개인(이상) 경우
· 먼저 종합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구분
→ 종합공사로 발주할 경우(건축일 경우)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주된공사를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 허용
→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건축일 경우)
☞ 주된공사를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 참여제한)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4.3억원 이상일 경우
※ 참고로
ㅇ위 질문의 3억2천만원일 경우
- 종합공사로 발주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