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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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이 름 |
황보영태 |
주민등록 번호 |
490627-1122017 | ||
주 소 (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와동723-3 융보연립101동102호 |
전 화 번 호 |
HP. 017-393-7136 | |||
전 자 우 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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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내 용 |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정의로운 사회질서 유지와 임무수행에 부적절한 정황과 개연성을 정화하고 공직자질서 문화로의 진화를 추진합니다.
2. 사건 관련입니다. 가. 1 사건번호 09-진인-0004580 2 사건번호 09-진인-0004665 . 3 사건번호 09-진인-0004810 . 4. 사건번호 09-진인-0004889 . 5 사건번호 10-진인-0000025
나. 1.사건번호 10-진인-0000054 2.사건번호 10-진인-0000057. 3.사건번호 10-진인-0000058 4.사건번호 10-진인-0000060 5.사건번호 10-진인-0000061 6.사건번호 10-진인-0000062 7.사건번호 10-진인-0000063
3. 위 관련 사건을 정보공개를 구합니다. 가. 위사건 처리 기록 전부 | |||||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
수 수 료 |
해 당 여 부 |
□해당 ■해당 없음(서울중앙검찰청 총무-12430-579(2002.03.11))동일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0. 06. 15. 청구인: 황보영태 국가인권위원장 귀중 | ||||||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청 구 인 이 름 |
황보영태 | ||||
접 수 자 |
직 급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
"꿈★ 사법정화" 문번: 2010-06-02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꿈★ 사법정화" 문번: 2010-06-02
"사 건 조 작“ 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 하 늘 이 무 너 져 도 정 의 는 지 킨 다 ”
사실확인요청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발신: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 대 표 황보영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업국장 황보영태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한 사실 확인
저 황보영태는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 대표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업국장으로서 절대 권력자인 판사.검사의 불법성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불법 집단 금융감독원을 규탄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준법정신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요청 하오니 성실히 확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 래
1. 집회신고 시 신고 된 방송차량 주차에 대한 건.
가. 집회신고 시 출입구를 제외한 인도에 집회용품의 일부인 방송차량 이 인도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집회신고 시 출입구를 제외한 인도에 집회용품의 일부인 방송차량 이 인도 주차가 주차위반에 적용되면 어떤 조항에 적용 되는지.
다. 만일 위반되는 법에 적용 된다면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라. 만일 단속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단속 하였다면 단속당한 당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2. 집회신고 시 신고 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건
가. 집회신고 시 집회용품으로 신고 된 현수막을 집회시간에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적용 되는지 여부.
나. 집회신고 시 집회용품으로 신고 된 현수막을 집회시간에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하면 법에 위반 된다면 어떤 조 항에 적용 되는 지.
다. 만일 위반되는 법에 적용 된다면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라. 만일 단속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단속 하였다면 단속당한 당사자 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 집회신고 시 신고 된 앰프 사용에 대한 건
가. 집회신고 시 집회용품으로 신고 된 앰프사용에 대하여 80데시벨을 초가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집회신고 시 집회용품으로 신고 된 앰프사용에 대하여 80데시벨을 초가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법행위에 적용된다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적용 되는지.
라. 만일 위반되는 법에 적용 된다면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마. 만일 단속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단속 하였다면 단속당한 당사자 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4. 집회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약한 협약서에 대한 건
가. 집회신고 시 경찰서장과 협약한 협약서의 법적 효력
나. 집회신고 시 경찰서장과 협약한 협약서를 위반 하지 아니하였는데 도 위 1.2.3.항에 의한 위법행위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다. 집회신고 시 경찰서장과 협약한 위 1.2.3.항의 협약서를 집회주최 자가 위반 하였을 시 경찰서장이 위반사항을 지적 하고 해산명령 을 하지 않고 단속 할 수 있는지.
라. 만일 할 수 있다면 단속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마. 만일 단속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단속 하였다면 단속당한 당사자 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단속 및 관리 처리 하는 행정기관
가. 집회신고 시 신고 된 방송차량 주차에 대한 건.
나. 집회신고 시 신고 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건.
다. 집회신고 시 신고 된 앰프 사용에 대한 건.
라. 위의 사항을 집회주최자가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데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단속 하였을 때는 단속당한 집회주최자나 신고자 등이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는지.
위의 사항은 불법을 자행하는 절대 권력자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들이 국민의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불법 집단 금융감독원을 규탄하기 위하여 준법집회와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에 대한 법을 알고 집회를 하기에 사실 확인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민간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국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의 상대로 보험 사기꾼인지 시스템이라는 기구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 국민을 보험 사기꾼으로 관리하여 보험회사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집단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보험회사직원을 민원상담에 근무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불법을 자행 하고 있으며 .보험 사기꾼을 잡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과에 보험회사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케 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정부 각 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에 파견하여 전 국민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데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을 범죄자 만드는 집단은 없어 져야 하므로 저 황보영태는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과 절대 권력자인 판사. 검사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함으로 집회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사실 확인 요청 하오니 이를 참작 하시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일류국가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대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성실히 사실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일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 대 표 황보영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업국장 황보영태
"사 건 조 작“ 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 하 늘 이 무 너 져 도 정 의 는 지 킨 다 ”
정보공개청구서
※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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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이 름 |
황보영태 |
주민등록 번호 |
490627-1122017 | ||
주 소 (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와동723-3 융보연립101동102호 |
전 화 번 호 |
HP. 017-393-7136 | |||
전 자 우 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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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내 용 |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정의로운 사회질서 유지와 임무수행에 부적절한 정황과 개연성을 정화하고 공직자질서 문화로의 진화를 추진합니다.
2. 사건 관련입니다. 가. 1 사건번호 09-진인-0004580 2 사건번호 09-진인-0004665 . 3 사건번호 09-진인-0004810 . 4. 사건번호 09-진인-0004889 . 5 사건번호 10-진인-0000025
나. 1.사건번호 10-진인-0000054 2.사건번호 10-진인-0000057. 3.사건번호 10-진인-0000058 4.사건번호 10-진인-0000060 5.사건번호 10-진인-0000061 6.사건번호 10-진인-0000062 7.사건번호 10-진인-0000063
3. 위 관련 사건을 정보공개를 구합니다. 가. 위사건 처리 기록 전부 | |||||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
수 수 료 |
해 당 여 부 |
□해당 ■해당 없음(서울중앙검찰청 총무-12430-579(2002.03.11))동일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0. 06. 15. 청구인: 황보영태 국가인권위원장 귀중 | ||||||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청 구 인 이 름 |
황보영태 | ||||
접 수 자 |
직 급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
"꿈★ 사법정화" 문번: 2010-06-02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꿈★ 사법정화" 문번: 2010-06-02
"사 건 조 작“ 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