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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채권할인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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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⑴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99.11월 도입)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에 보내면 납품기업은 바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결제시스템으로서 어음발행을 줄여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자가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구매업체는 카드회원이고 납품업체는 가맹점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납품과 결제 사이에 발생하는 금리부담(카드수수료)은 납품업체가 지게 되며 구매전용카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되어 있다.
⑵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랑 유사한 제도로 기업구매지금대출제도가 있는데 둘다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가 있으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서는 구매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는 어음할인과 같이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⑶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구매한 기업입장에서의 분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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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채권할인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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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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