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1) 평상시 (1) 학교폭력 실태조사 ▪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초자료로 활용 및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 (2)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기별 1회 이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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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의 역할은 크게 평상시 역할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2.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2)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기록․보관 ▪ 학교장 보고 및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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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전담기구 역할 중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에 대한 통보입니다. 신고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대장에 반드시 접수하여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2.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2)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2)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에게 피해 및 가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사전심의 ▪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사전심의 실시, 상황보고서로 작성,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보고 (4)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해당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등을 실시함 ▪ 피해․가해학생 소속 학급 및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앞으로 사안의 처리 절차 및 방향과 관련하여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심의내용을 상황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자치위원회 개최 전 사전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담임교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급 및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사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안을 처리 (1) 책임교사 ▪ 사안조사 총괄, 조사방향 결정, 조사결과 학교장 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 보고) ▪ 사안조사 시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조사 ▪ 학교폭력,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2) 전문상담교사 ▪ 상담의 기본태도를 지키면서 조사 진행 ▪ 피해․가해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상황을 파악 ▪ 필요한 경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실시 후 소견제시 ▪ 피해․가해학생 상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 상황 파악 (3) 보건교사 ▪ 피해․가해학생 신체․정신적 피해 상황파악 및 필요시 전문기관 의뢰 ▪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파악하여 전문기관 의뢰 ▪ 긴급사안의 경우 119에 연락 및 병원 이송 시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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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교사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구성원 중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결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며, 사안 조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폭력 및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한 후에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혹은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전담기구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피해 및 가해학생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혹은 정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피해 및 가해학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이 병원에 이송될 때 동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사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안을 처리 (1) 책임교사 ▪ 사안조사 총괄, 조사방향 결정, 조사결과 학교장 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 보고) ▪ 사안조사 시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조사 ▪ 학교폭력,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2) 전문상담교사 ▪ 상담의 기본태도를 지키면서 조사 진행 ▪ 피해․가해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상황을 파악 ▪ 필요한 경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실시 후 소견제시 ▪ 피해․가해학생 상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 상황 파악 (3) 보건교사 ▪ 피해․가해학생 신체․정신적 피해 상황파악 및 필요시 전문기관 의뢰 ▪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파악하여 전문기관 의뢰 ▪ 긴급사안의 경우 119에 연락 및 병원 이송 시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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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교사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구성원 중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결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며, 사안 조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폭력 및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한 후에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혹은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전담기구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피해 및 가해학생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혹은 정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피해 및 가해학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이 병원에 이송될 때 동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